연말정산은 이 순서로 셈합니다
- 총급여: 1년 동안 받은 세전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돈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225만 원을 뺍니다.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등),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를 뺍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매깁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뺍니다.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세액과 1년 동안 이미 뗀 소득세를 비교합니다. 뗀 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10%)도 같은 방식으로 맞춥니다.
2026년분에서 달라진 것
- 자녀세액공제 나이: 2026년분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2027년분 10세,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분부터 13세). 2017년생은 부칙에서 빠져 2026년분 인원에 들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기본 한도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인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350만·275만 원, 2명 이상 400만·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돈부터입니다.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합니다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13만 원을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다 셈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 신용카드, 주택청약, 자녀·출산·입양·연금저축·혼인 세액공제는 어느 쪽이든 받습니다.
매달 뗀 세금과 왜 차이가 나나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뗍니다. 이 표에서 세액을 찾는 값은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자녀 수 포함)뿐이라, 카드·의료비·월세 같은 지출은 매달 떼는 세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연말정산에서 맞춥니다. 소득세를 80%로 떼도록 신청했다면 매달 덜 뗀 만큼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덜 돌려받습니다.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매달 덜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주석 3). 그런데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분에 9세 이상만(2017년생 제외) 셉니다. 그래서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매달 덜 뗀 몫을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50·51·51조의3·52·53·55·59·59조의2·59조의3·59조의4·61조,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92·95조의2·126조의2·1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기준 본문, 2026. 10. 1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