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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에 받은 월급으로 내년 1~2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어림합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미 뗀 소득세 네 칸은 비우면 월급으로 어림하고, 나머지 공제 칸은 비우면 0원으로 셉니다.

기준2026년 귀속 · 2026. 10. 19. 확인한 법령 기준 · 소득세법 제47~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92·95조의2·126조의2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월부터 12월까지 더한 값입니다.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앞 회사에서 뗀 것도 더하고, 총급여도 합쳐서 넣으세요.

올해 중간에 입사했거나 퇴사해 일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일한 달 수를 고르세요. 총급여에는 그해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넣습니다. 회사를 옮겼다면 앞 회사 급여도 합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비운 보험료와 이미 뗀 세금은 이 달 수만큼만 어림합니다.

중도에 들어오거나 나간 해는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대상 지출도 일한 기간에 쓴 돈만 넣으세요. 국민연금과 기부금은 기간과 상관없이 넣습니다(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133·182·367쪽 부근, 조문 확인 필요).

가족

배우자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분에 9세 이상만 셉니다. 2017년생은 법 부칙에서 빠집니다.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더한 금액(3명이면 79,160원)을 표 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주석 3). 이 계산기는 어림을 위해 2018년생도 그해 내내 8세 이상으로 셉니다. 실제 간이세액표가 생일 전 7세를 어떻게 세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입니다.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 약 4,147만 원)을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4대보험료 모르면 비워 두세요

비워 두면 총급여를 일한 달 수로 나눠 2026년 요율로 어림합니다.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 1년 합계나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있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중도에 들어오거나 나간 해는 일한 기간에 쓴 돈만 넣으세요(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133·182·367쪽 부근, 조문 확인 필요). 가족 카드도 공제받을 수 있으면 합쳐서 넣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칸에 넣은 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칸에서 빼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도서·신문 구입, 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입장,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으로 낸 돈만 넣습니다. 개인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은 빠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30%, 넘으면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로 셉니다.

집 — 월세·청약·대출

12월 31일에 세대원 모두 집이 없을 때 켭니다. 세대주가 받는 공제이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아래 공제를 모두 받지 않을 때만 받습니다. 월세는 세대주가 월세·청약·전세대출·주담대 이자 공제를, 전세대출은 세대주가 전세대출·주담대 이자·청약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월세·전세대출 공제는 이 칸이 켜져야 들어갑니다.

그해 중 집이 없는 세대일 때 켭니다(1년 내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는 확인 필요).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인지는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청약 공제는 이 칸이 켜져야 들어갑니다.

연금저축·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중도에 들어오거나 나간 해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일한 기간에 쓴 돈만 넣으세요. 기부금은 기간과 상관없이 넣습니다(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133·182·367쪽 부근, 조문 확인 필요).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사람만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아래 칸에 넣으면 연 700만 원까지 셉니다.

난임시술비 칸에 넣은 돈은 위 두 의료비 칸에서 빼 주세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6항).

교육비 — 취학 전·초중고(어린이집·유치원 포함)는 한 사람에 한 칸씩 넣습니다. 1명당 300만 원까지 셉니다.

교육비 — 대학생(기본공제 받는 자녀·형제자매 등)은 한 사람에 한 칸씩 넣습니다. 1명당 900만 원까지 셉니다.

돌려받을 돈 (예상)

예상치 · 실제는 회사 연말정산·홈택스 결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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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요건(소득·나이·무주택 등)은 이 계산기가 따지지 않으니 넣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공제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계별 내역 보기 ↓ · 넣지 않은 공제 보기 ↓

    이것도 계산해 보세요

    단계별 내역

    위 계산기에 넣은 값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단계금액어떻게 셈했나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공제

    아래 공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적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것만 적은 목록이라 여기 없는 공제·감면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순서로 셈합니다

    1. 총급여: 1년 동안 받은 세전 급여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돈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225만 원을 뺍니다.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등),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를 뺍니다.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매깁니다.
    5.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뺍니다.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6.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정세액과 1년 동안 이미 뗀 소득세를 비교합니다. 뗀 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10%)도 같은 방식으로 맞춥니다.

    2026년분에서 달라진 것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합니다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13만 원을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다 셈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 신용카드, 주택청약, 자녀·출산·입양·연금저축·혼인 세액공제는 어느 쪽이든 받습니다.

    매달 뗀 세금과 왜 차이가 나나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뗍니다. 이 표에서 세액을 찾는 값은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자녀 수 포함)뿐이라, 카드·의료비·월세 같은 지출은 매달 떼는 세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연말정산에서 맞춥니다. 소득세를 80%로 떼도록 신청했다면 매달 덜 뗀 만큼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덜 돌려받습니다.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매달 덜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주석 3). 그런데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분에 9세 이상만(2017년생 제외) 셉니다. 그래서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매달 덜 뗀 몫을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50·51·51조의3·52·53·55·59·59조의2·59조의3·59조의4·61조,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92·95조의2·126조의2·1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기준 본문, 2026. 10. 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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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1년 동안 뗀 소득세(기납부세액)는 어디서 보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월부터 12월까지 더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 나오고,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대로 매달 뗐다고 보고 어림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만 넣었습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 무주택 여부, 공제 대상 지출인지 같은 조건을 하나씩 따지고, 회사가 실제로 뗀 세금과 보험료로 셈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칸과 위 단계별 내역을 한 줄씩 맞춰 보면 어디서 갈렸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면 부양가족은 누가 공제받나요?

    한 가족을 부부가 함께 기본공제받을 수는 없고, 어느 한 사람만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이 계산기는 한 사람씩 셈하므로 두 사람 값은 따로 넣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에 세법이 또 바뀌면요?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이 2026년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쪽 위 기준 줄에 적은 날짜에 확인한 법령으로 셈합니다. 그 뒤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