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이 기준인 이유
주 40시간 일하면 일주일에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돈을 받는 시간은 한 주에 48시간이고,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라서 48 × 4.345 ≈ 208.6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고용노동부도 이 시간을 씁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 시간도 달라집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해 약 104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근무시간만 셉니다.
연봉에서 시급을 구할 때 조심할 것
-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몫이 퇴직금 몫입니다. 이 경우 월급은 연봉 ÷ 13으로 넣어야 시급이 맞게 나옵니다.
- 고정 연장근로가 연봉에 들어 있으면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깁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을 넣으세요.
- 상여금을 따로 주는 회사는 연봉 ÷ 12가 매달 받는 월급과 다릅니다.
세금은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받는 돈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주 40시간·월 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