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이라 단순경비율을 못 쓰는지, 성실사업자 요건에 맞는지,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넘지 않는지는 이 계산기가 가리지 않습니다. 해당하는지는 넣기 전에 따로 보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소득·공제·가산세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계별 내역 보기 ↓ · 넣지 않은 것 보기 ↓
가산세 중 무기장가산세 말고 전부: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했을 때, 늦게 냈을 때, 증빙·지급명세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서류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그때의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도 빠져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신고 기한(6월 3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과 성실신고확인 관련 계산
경비율 세부 규칙: 자기 건물에서 사업할 때의 자가율, 장애인 단순경비율 가산, 업종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수입금액 환산, 전문직·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배제
공동사업,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처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의 특례
근로소득 쪽 공제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값을 그대로 옮겨 씁니다. 종합소득이 늘어 한도가 달라지는 공제(기부금 등)는 다시 셈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국세청장이 신고기간 1개월 전까지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아래는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별표에서 옮긴 프리랜서(인적용역) 예시이고, 4천만 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에 초과율을 씁니다(고시 제4조).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뺍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마다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셉니다.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에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을 더합니다.
과세표준: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등), 국민연금, 노란우산,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같은 소득공제를 뺍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매깁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자녀·연금계좌·근로소득·표준·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장부 없이 신고했는데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환급 또는 납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3.3% 중 3%, 중간예납, 월급에서 뗀 세금)을 비교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꼴로 따로 맞춥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누가 무엇을 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보다 적거나 그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다만 그해 수입금액이 오른쪽 간편장부 기준 이상이면 신규라도 단순경비율을 쓰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업종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도매·소매, 농업·임업·어업, 광업, 부동산매매 등
6천만 원 미만
3억 원 미만
제조, 음식점·숙박, 건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3,600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미만
프리랜서 인적용역(업종코드 940으로 시작)
3,600만 원 미만
7,500만 원 미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 예술·스포츠 등
2,400만 원 미만
7,5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은 결손금과 노란우산 공제 계산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쓰지 못합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제143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이 계산기는 전문직을 가리지 않으니 해당하면 경비율 결과를 쓰지 마세요.
장부를 안 쓰면 붙는 가산세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그해 개업했거나 직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붙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몫의 20%(100만 원까지)를 기장세액공제로 세액에서 뺍니다(제56조의2).
내 경비율은 어디서 보나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로 들어가 업종코드를 넣으면 나옵니다. 경비율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경비율 고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19·27·45·47·50·51·51조의3·52·55·56조의2·59·59조의2·59조의3·59조의4·61·65·76·77·81조의5·129조,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132·140·143·145·147·20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92·104조의8·1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 지방세법 제91·92·95·9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기준 본문, 2026. 10. 19. 확인) · 국세청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국세청 누리집, 2026. 10. 19. 확인)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5월에 1년 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셈해 미리 낸 것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율이 높으면 결정세액이 미리 낸 3%보다 작아 돌려받게 되고, 수입이 많거나 다른 소득과 합치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장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셉니다. 장부는 그해 동안 적어 둔 실제 필요경비를 뺍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소규모사업자(그해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미만)가 아닌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붙고(소득세법 제81조의5),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세액에서 뺍니다(제56조의2). 장부 방식은 그해 거래를 적어 둔 장부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부업 수입이 있어요.
총급여와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월급(근로소득)도 있으면" 칸에 넣으면 합산해서 셈합니다.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부업 소득에 회사에서 뗀 것보다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어, 3.3%만으로는 모자라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로 셈한 부업이 적자(결손금)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므로(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회사에서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가·토지처럼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업의 적자는 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주거용 건물 임대는 뺄 수 있음).
2026년 귀속 경비율은 언제 나오나요?
국세청장이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고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3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이 계산기는 쪽 위 기준 줄에 적은 날짜에 확인한 법령과 2025년 귀속 고시로 셈합니다. 2026년 귀속 고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70조의2 제2항). 이 계산기의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로 셈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