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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 총급여 25% 기준, 공제율 15·30·40%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정식 이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고,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분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47조가 그 전에 쓴 금액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비율과 한도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쓴 금액, 곧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들어갈 몫을 기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조문에 적힌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조문은 한 해 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고 적고,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이 되는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1천만 원이고, 1년 동안 카드로 1천만 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연봉 4천만 원 안에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이 들어 있다면 총급여는 3,760만 원이 되고 기준선도 94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총급여가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비과세액을 넣어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쓴 금액은 합계에서 빠집니다. 자동차 구입, 사업 관련 비용,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민 결제도 넣지 않습니다(중고자동차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금액만 인정).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 15·30·40%와 한도

25%를 넘은 금액에는 결제 수단과 쓴 곳에 따라 다른 비율이 붙습니다. 제2항에 적힌 비율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직불카드(체크카드)·기명식 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체육시설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넘으면 결제 수단 비율)
전통시장 사용분40%
대중교통 이용분4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냈든 체크카드로 냈든 40%입니다. 한도는 제10항과 제11항이 정합니다.

총급여액기본 한도자녀등 1명자녀등 2명 이상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3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200만 원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었을 때,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액까지) 가운데 작은 쪽을 더 인정해 주는 몫입니다. "자녀등"이 누구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총급여 4천만 원으로 셈해 보면

총급여 4천만 원인 사람이 한 해에 1,800만 원을 썼다고 하겠습니다. 기준선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모두 신용카드 1,000만 원까지 공제 0원 800만 × 15% = 120만 원 1,000만 원 신용카드 + 8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까지 공제 0원 800만 × 30% = 240만 원 총급여 4천만 원의 25% = 1,000만 원 두 경우 모두 한도 300만 원 안
기준선 아래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2026년 사용분,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1,800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800만 원 × 15%로 12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은 신용카드, 나머지 800만 원은 체크카드였다면 800만 원 × 30%로 240만 원이고, 둘 다 한도 300만 원 안입니다.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해도 같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세금이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공제 전후 모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소득세율 15%)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240만 원 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36만 원, 지방소득세(1.5%)까지 합쳐 39만 6천 원입니다. 120만 원 공제라면 같은 가정에서 19만 8천 원입니다. 다른 공제를 다 뺀 뒤 남은 세금이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먼저"는 날짜가 아니라 비율 이야기입니다

흔히 연초엔 신용카드를 쓰다가 25%를 채우면 체크카드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문은 결제한 날짜 순서를 보지 않습니다. 제2항 제6호는 최저사용금액만큼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도록 셈을 짜 두었습니다. 1,800만 원을 전부 체크카드로 써도 셈은 1,800만 원 × 30%에서 1천만 원 × 30%를 빼는 꼴이 되어 240만 원으로, 신용카드 1천만 원을 섞은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질 것은 한 해 합계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몫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준선 이하라면 어느 수단을 썼든 공제액은 같고, 신용카드가 기준선을 넘어서는 만큼은 15%만 붙습니다. 체크카드로 바꾸는 시점을 연말에 맞추기보다 한 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안팎에서 멈추는지를 보는 쪽이 조문의 셈과 맞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이나 연회비는 이 계산 밖의 일이라 따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도 시행령 요건을 맞추면 합칠 수 있습니다(제3항).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라 이 글의 소득공제와 셈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2025년에 쓴 금액이나 자기 사용분의 구분이 헷갈리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6. 9. 18. 시행 현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제1조, 제47조 ·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92조 · 총급여 × 25%, 초과분 × 공제율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