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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문 값을 그대로 씁니다.

기준2026년 요율 ·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3. 1. 적용)

한 달 실수령액—

    4대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민연금법 제117조·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실제 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보통 작년 보수 기준)으로 매겨져 이번 달 월급으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퇴직금 별도, 소득세 100%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내 조건으로는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연봉월 실수령액4대보험(월)소득세+지방세(월)
    2,000만 원1,515,247원142,470원8,950원
    2,200만 원1,661,903원158,670원12,760원
    2,400만 원1,808,480원174,900원16,620원
    2,600만 원1,955,347원191,060원20,260원
    2,800만 원2,099,993원207,270원26,070원
    3,000만 원2,244,440원223,490원32,070원
    3,200만 원2,389,297원239,640원37,730원
    3,400만 원2,531,003원255,850원46,480원
    3,600만 원2,665,450원272,070원62,480원
    3,800만 원2,800,887원288,230원77,550원
    4,000만 원2,935,803원304,450원93,080원
    4,200만 원3,066,310원320,650원113,040원
    4,400만 원3,195,297원336,810원134,560원
    4,600만 원3,324,233원353,030원156,070원
    4,800만 원3,444,560원369,260원186,180원
    5,000만 원3,571,587원385,400원209,680원
    5,200만 원3,698,553원401,610원233,170원
    5,400만 원3,822,550원417,840원259,610원
    5,600만 원3,949,577원433,990원283,100원
    5,800만 원4,072,763원450,190원310,380원
    6,000만 원4,195,410원466,430원338,160원
    6,500만 원4,509,917원506,880원399,870원
    7,000만 원4,821,303원547,370원464,660원
    7,500만 원5,095,660원587,870원566,470원
    8,000만 원5,367,077원628,340원671,250원
    8,500만 원5,652,383원654,920원776,030원
    9,000만 원5,943,560원675,630원880,810원
    9,500만 원6,239,737원696,330원980,600원
    10,000만 원6,530,923원717,020원1,085,390원

    2026.10.16 기준으로 계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 원)이 적용돼 연봉 약 8,150만 원부터는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무엇이 빠지나요

    월급에서는 4대보험 가운데 셋(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붙는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항목2026년 근로자 부담계산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월 41만~659만 원 사이로 맞춤)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비과세 제외)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함
    고용보험0.9%보수 (비과세 제외)
    소득세간이세액표비과세 뺀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찾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근로자 몫은 4.5%→4.75%),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가 됐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 세금을 정확히 계산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에 맞는 칸을 찾아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월급여 1,000만 원이 넘으면 표 아래에 적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달라집니다

    매달 뗀 소득세는 추정치라서,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춥니다.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월세 같은 공제를 넣으면 실제 세금이 줄어 돌려받고, 공제가 적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연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이 계산기의 월 실수령액 × 12와 연말정산 결과를 더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까지)처럼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을 합해 넣으면 됩니다. 모르면 기본값 20만 원(식대)으로 두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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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으로 한 달 약 2,936,000원입니다.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 14,800원, 고용보험 28,20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이 빠집니다.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조금 달라요.

    보수월액은 회사가 신고한 금액(보통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겨져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고, 회사마다 원 단위 끝수 처리가 다릅니다. 비과세 수당 금액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명세서와 같은지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음"에 표시하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한 달 급여로 봅니다. 13번째 몫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부양가족을 넣으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공제대상가족이 늘면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줄어서입니다. 4대보험료는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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