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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계산기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셉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도 같이 봅니다.

기준입사일·마지막 근무일 모두 근무한 날로 셈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근무기간은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셉니다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5년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근무기간은 꼭 2년입니다. 입사한 날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모두 일한 날이라 둘 다 넣어 셉니다. 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적는 기간도 보통 이렇게 셉니다.

퇴직금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입니다. 날수는 같게 나오지만 날짜를 넣는 칸이 하루 어긋나니, 아래 버튼으로 넘어가면 퇴직일을 맞춰서 채워 줍니다.

1년이 갈림길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연차도 1년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그 뒤로는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중간에 쉰 기간이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라 빠지지 않습니다.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새 입사일부터 다시 셉니다. 기간이 끊겼는지 애매하면 회사 인사 기록과 4대보험 자격 이력을 같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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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넣어 세나요?

근무기간은 둘 다 넣어 셉니다. 3월 2일 입사, 다음 해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1년입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며칠을 일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즉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퇴직금 대상" 줄에서 며칠 남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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