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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50%, 100%와 5인 미만 사업장

늦게까지 일한 날 급여명세서에 붙는 돈은 '그 시간의 임금'과 '가산분' 둘로 나뉩니다. 가산분의 비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고, 기준이 되는 돈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56조가 정한 비율

구분어떤 시간가산
연장근로하루 8시간, 주 40시간(제50조)을 넘긴 시간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휴일에 일한 시간 중 8시간 초과분통상임금의 100%

연장근로는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로 봅니다. 하루 6시간 계약인 사람이 7시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따로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도록 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휴일근로와 겹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수당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긴 부분은 계산식이 이미 100%로 정해져 있어, 연장 50%를 또 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에 나온 식은 (휴일 총근무시간 × 1.5 + 8시간 초과 시간 × 0.5) × 통상시급입니다.

주 단위 한도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입니다(제53조 제1항). 가산임금 대신 휴가로 줄 수도 있는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57조).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하루 계산

평일 9시에 출근해 23시에 퇴근했고 12시~13시에 쉬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실제 근로는 13시간이고, 8시간을 채운 18시 이후 5시간이 연장근로, 그중 22시~23시 1시간은 야간근로이기도 합니다.

휴게 기본 8시간 연장 4시간 연장+야간 1시간 9시 12시 13시 18시 22시 23시 가산분: 연장 5시간 × 6,000원 + 야간 1시간 × 6,000원 = 36,000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통상시급 12,000원 가정. 마지막 1시간에는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항목계산금액
일한 시간 임금13시간 × 12,000원156,000원
연장 가산5시간 × 12,000원 × 50%30,000원
야간 가산1시간 × 12,000원 × 50%6,000원
합계192,000원

같은 사람이 휴일에 9시~20시(휴게 1시간)로 10시간을 일했다면 (10 × 1.5 + 2 × 0.5) × 12,000원 = 192,000원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넘긴 2시간은 2배로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두 금액은 모두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제라면 기본 8시간분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명세서에는 가산이 붙은 부분만 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문만 적용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7조가 그 목록을 별표 1로 넘깁니다.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 제63조만 들어 있습니다. 제50조, 제53조, 제56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 이하인 곳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위 평일 예시라면 일한 13시간분 156,000원이 법이 정한 최소이고, 가산 36,000원은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두었을 때만 받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기간제법 제6조)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없어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시행령 제7조의2의 방식으로 셉니다.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아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11조 제1항 단서).

명세서와 맞춰 볼 때

가산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보려면 통상시급, 하루하루의 실근로시간, 22시 이후 시간, 휴일 근무 여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하고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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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50조·제53조·제56조·제5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 별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