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얼마를 받나요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고, 그 60%가 하루 구직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 상한: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은 하루 68,100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66,000원이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하한: 그만둔 해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6년 하루 8시간이면 10,320원 × 8 × 0.8 = 66,048원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이면 월급이 적어도 하루 66,048원, 많아도 68,100원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는 기간은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제48조). 신청을 늦게 하면 표의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면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제40조·제58조).
계산기가 모르는 것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일용직이나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받는 동안 일해서 번 돈이 있으면 그만큼 줄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제58조와 별표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6. 1. 1. 시행),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