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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에서 세금만 떼어 보거나, 세금 빼고 적힌 금액에 10%를 붙여 봅니다.

기준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 10%

부가세10,000원
  • 공급가액100,000원
  • 부가세 (10%)10,000원
  • 합계금액110,000원

원 단위 끝자리는 반올림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으니 끝자리가 1원 다를 수 있습니다.

합계에서 10%를 빼면 틀리는 이유

110,000원짜리 영수증에서 부가세를 구하려고 10%인 11,000원을 빼면 공급가액이 99,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99,000원의 10%는 9,900원이라, 다시 더하면 108,900원으로 처음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이라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입니다. 그래서 합계에서 거꾸로 갈 때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110,000 ÷ 1.1 = 1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합계 ÷ 11로 세금만 바로 구해도 같습니다.

어느 쪽 금액인지 먼저 보세요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일부,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해 둔 품목입니다. 이런 품목의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0원으로 찍히니 이 계산기로 나누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서, 신고할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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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만 알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남습니다. 합계에서 10%를 바로 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부가세가 1원 다르게 나와요.

나눗셈에서 원 미만이 생기면 반올림이나 버림을 하는데, 발행하는 프로그램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VAT 별도라고 적힌 견적서는 얼마를 내나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므로 10%를 더한 금액을 냅니다. 이 계산기에서 "공급가액에 붙이기"를 고르고 견적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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