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이렇게 셉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하루치인 8시간을 유급으로 더 받습니다.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받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 한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정해진 날을 다 나옴: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결근 없이 나와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근로관계가 이어짐: 마지막으로 일한 주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만두는 주의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는 계약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그 시급을 주휴를 뺀 시급으로 다시 나눠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시급은 실제 근무 시급의 1.2배입니다(48 ÷ 40).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