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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한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하루치 임금이 더 붙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세요.

기준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 15시간 이상, 40시간까지)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한 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이렇게 셉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하루치인 8시간을 유급으로 더 받습니다.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 주 20시간이면 20 ÷ 40 × 8 = 4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는 계약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그 시급을 주휴를 뺀 시급으로 다시 나눠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 포함 시급은 실제 근무 시급의 1.2배입니다(48 ÷ 40).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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