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얼마? 작년 신고·납부 260만 원이면 11월 130만 원
11월에 받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올해 1~6월분 세금을 미리 걷는 중간예납입니다. 금액은 지난해 소득세로 낸 돈(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라, 작년 11월 중간예납과 5월 확정신고로 모두 260만 원을 냈다면 130만 원이 고지되고 2026년에는 11월 3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고지서를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이 없습니다(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123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소득이 속기·타자 같은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뿐인 사람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
- 올해 1월 1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그래서 고지서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갑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작년에 실제로 낸 돈의 합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결정세액이 아니라, 지난 과세기간 소득세로 실제 낸 돈을 더한 금액입니다(제65조 제7항).
| 더하는 것 | 빼는 것 |
|---|---|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작년 11월에 낸 돈) | 제85조에 따라 돌려받은 환급세액 |
|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 |
| 추가납부세액, 기한 후 신고·추가 자진납부 세액(가산세 포함) |
작년 11월 중간예납으로 80만 원, 올해 5월 확정신고로 180만 원을 냈다면 기준액은 260만 원입니다. 절반은 130만 원이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3.3%를 떼인 프리랜서는 5월 신고 때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을 빼고 납부합니다(제76조 제3항 제4호). 원천징수세액은 기준액 항목에 없으니, 5월에 돌려받기만 했다면 더할 돈이 작습니다.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으므로(제86조 제4호) 기준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면 고지가 없습니다. 3.3%가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프리랜서 3.3% 세금 글에 있습니다.
올해 벌이가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
올해 1~6월 실적으로 셈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액 대신 추계액을 11월 1~30일에 신고하고 낼 수 있습니다(제65조 제3항).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항). 신고서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씁니다(시행령 제125조 제1항).
추계액은 반년 소득을 1년치로 늘려 세율을 매긴 뒤 다시 반으로 나누는 계산입니다(제65조 제8항).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상반기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다른 소득과 이월결손금이 없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 1,000만 원 × 2 = 2,000만 원
- 종합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가정, 제50조)를 빼면 과세표준 1,850만 원
- 기본세율: 84만 원 + (1,850만 원 − 1,400만 원) × 15% = 151만 5천 원(제55조)
- 2로 나누면 75만 7,500원. 상반기 원천징수세액이나 세액공제가 있으면 여기서 더 뺍니다.
기준액 260만 원의 30%는 78만 원이고 75만 7,500원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의 원 단위 끝수 처리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낸 세금이 없어 기준액이 0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제65조 제5항). 복식부기의무자가 누구인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11월에 낸 돈의 행방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 치 세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제76조 제3항 제1호). 미리 낸 돈이 1년 치 세액보다 많을 때의 정산 절차는 이 글에서 원문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11월 30일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몫을 내지 않으면 그 몫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다시 고지합니다(제65조 제2항). 금액 계산은 종합소득세 분납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인 소득세만 다룹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같은 장치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5조 제1항~제8항, 제76조 제3항, 제77조, 제85조, 제86조 제4호(법률 제21221호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25조 제1항(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