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프리랜서 3.3% 세금 — 떼는 이유, 300만 원 실수령액, 5월 종합소득세 환급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은 돈이 계약한 금액보다 3.3% 적게 들어왔다면,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3.3%는 1년 치 세금을 확정한 값이 아니라 미리 걷어 두는 몫입니다. 확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뤄지고, 그때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았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소득세를 떼도록 하고,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 3%의 10%가 0.3%라서 합쳐 3.3%입니다.
어떤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정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나열한 인적 용역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저술·도안·삽화·번역·강연·촬영·연출 같은 일과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떼는 의무가 있는 쪽은 사업자,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입니다(제184조 제3항).
3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소득세는 300만 원의 3%인 90,000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9,000원입니다. 합쳐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계약 금액에 0.967을 곱하면 실수령액이 나오고, 거꾸로 손에 쥘 금액을 정해 두고 계약 금액을 구하려면 0.967로 나누면 됩니다. 비율 계산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과 무엇이 다른가
근로소득은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고, 다음 해 초 연말정산으로 1년 세금을 맞춥니다. 사업소득 3%에는 이 연말정산이 없어서 본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해 정산합니다. 예외로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원 가운데 간편장부대상자는 지급하는 쪽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고, 그 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제144조의2, 시행령 제137조).
3.3%로 받는 사람은 회사가 근로자 몫의 4대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어도 예술인이나 시행령이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77조의6). 월급 기준 공제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근무시간·장소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고정 급여였는지, 4대보험상 근로자 지위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같은 문제가 따라오므로,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만합니다.
5월 신고에서 돌려받는 구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1년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미리 뗀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제76조 제3항 제4호). 미리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합니다(제85조 제4항).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받아 소득세 1,080,000원이 떼였고, 신고해 보니 소득세 결정세액이 40만 원으로 나왔다고 가정하면 68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150만 원이면 거꾸로 42만 원을 더 냅니다. 40만 원, 150만 원은 설명을 위해 정한 숫자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므로 이 예시에서 뺐습니다.
결정세액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매겨집니다. 경비를 계산하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쓴 비용을 빼는 방식이 원칙이고(제160조),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 추계 방식이 쓰이는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빼거나,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에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순경비율은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 원·3,600만 원·6,000만 원에 못 미치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업종별 경비율 숫자는 국세청장이 과세기간마다 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해 고시합니다(시행령 제145조).
이자에서 떼는 15.4%도 같은 원천징수지만 대부분 그걸로 끝난다는 점이 다릅니다(예금 이자 세금 15.4%). 위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법 조문 기준입니다. 내 업종의 경비율이나 환급 예상액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퍼센트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4호, 제76조 제3항 제4호, 제80조 제3항, 제85조 제4항,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제144조의2,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43조 제3항·제4항, 제145조,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77조의6(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6. 확인)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 퇴직금」(2019. 3. 25.)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