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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8단계와 누진공제 — 과세표준 5천만 원이면 산출세액 624만 원

소득세 세율표를 처음 보면 "연봉이 8,800만 원을 넘으면 35%"처럼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율표 왼쪽 칸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고, 35%도 8,800만 원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잡으면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한 줄에 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표에 넣는 것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소득세법은 세금을 매기는 순서를 단계로 정해 둡니다(제14조, 제15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대략 이렇게 내려갑니다.

  1. 총급여액: 한 해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제20조 제2항)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제47조)
  3.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제14조 제2항, 제50조)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
  5.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같은 세액공제를 뺀 금액(제15조 제2호)

총급여액 5,0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1,225만 원(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이라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3,62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는 아직 안 뺀 값이라 실제 과세표준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연봉 5,000만 원과 과세표준 5,000만 원은 꽤 거리가 있는 셈입니다.

기본세율 8단계와 누진공제

제55조 제1항의 세율표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19196호)으로 지금 모양이 됐고 2023년 1월 1일 시행, 같은 날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4조). 조문은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5%"처럼 적어 두었고 누진공제라는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오른쪽 열은 조문 식을 "과세표준 × 세율 − 일정액" 꼴로 바꿔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직접 계산)
1,400만 원 이하6%없음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나눠 매긴 합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9,000만 원 전부에 35%를 곱하면 3,150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아래 칸 금액에 낮은 세율이 붙어 있으니 그만큼 너무 많이 셈한 것이고, 그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둔 값이 누진공제 1,544만 원입니다. 1,400만 원까지는 35%가 아니라 6%라 29%포인트만큼, 그다음 3,600만 원은 20%포인트, 그다음 3,800만 원은 11%포인트만큼 덜 내야 하므로 406만 + 720만 + 418만 원을 더하면 1,544만 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9,000만 원을 구간별로 나눠 매기면 6% 15% 24% 35% 70만 84만 540만 912만 0 1,400만 5,000만 8,800만 9,000만 84만 + 540만 + 912만 + 70만 = 1,606만 원 = 9,000만 × 35% − 1,544만
막대 너비는 구간에 든 금액, 높이는 세율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세율표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 세 가지를 두 방법으로 셈해 보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과세표준구간별로 나눠 더하기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산출세액
3,000만 원84만 + 1,600만×15% 240만450만 − 126만324만 원
5,000만 원84만 + 3,600만×15% 540만750만 − 126만624만 원
9,000만 원84만 + 540만 + 912만 + 70만3,150만 − 1,544만1,606만 원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은 각각 10.8%, 12.48%, 17.84%입니다. 9,000만 원 구간의 세율은 35%지만 전체로 보면 18%가 안 됩니다.

구간이 올라가도 넘은 만큼만 높은 세율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돌지만 세율표 구조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서 8,9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면 산출세액은 1,536만 원에서 1,571만 원으로 35만 원 늡니다. 8,900만 원 전체에 35%를 매기면 3,115만 원이 되겠지만, 조문은 8,800만 원 초과분에만 35%를 붙입니다. 경계에서 계산해 보면 5,000만 원은 15% 식(750만 − 126만)으로도 24% 식(1,200만 − 576만)으로도 624만 원이라 값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연봉이 오를 때 실수령이 얼마나 느는지는 연봉 인상률별 실수령 차이 글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매달 떼는 세금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0.6%부터 4.5%까지로, 구간 경계는 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소득세의 10분의 1입니다(두 표를 대조해 확인). 과세표준도 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쓰므로(제91조 제1항)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산출세액 단계에서 62만 4천 원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제92조 제2항). 월급에서 뗄 때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제103조의13 제1항).

매달 떼는 소득세는 이 세율표가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정하고, 1년 치는 연말정산에서 맞춥니다. 그 차이는 소득세 80%·120% 선택과 연말정산 글에서,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행 조문으로 정리한 산출세액 계산법이고, 실제 결정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47조, 제50조, 제55조 제1항, 제59조(법률 제21221호 현행본, 제55조 제1항 세율표는 법률 제19196호로 개정·2023. 1. 1. 시행, 같은 법 부칙 제14조) ·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제3항, 제103조의13 제1항(법률 제21308호 현행본, 제92조 제1항은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 1. 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7. 확인) · 누진공제액과 예시 금액은 세율표로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