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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준 1천만 원과 분납 금액 계산

은행 창구 대신 집 식탁에서 노트북으로 세금 납부 화면을 열어 두고 달력에 두 날짜를 동그라미 친 장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600만 원일 때 두 달 뒤로 미룰 수 있는 몫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게 한 분할납부(분납) 규정이 근거입니다(소득세법 제77조). 조문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기한 안에 나눠 내겠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신청 서식은 이 글 끝에 적었듯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두 구간

얼마까지 미룰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140조가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예
1천만 원 이하없음900만 원 → 모두 기한 안에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1천만 원을 넘는 금액1,600만 원 → 600만 원
2천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3,000만 원 → 1,500만 원까지

두 구간은 2천만 원에서 이어집니다. 2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 1천만 원이고, 절반도 1천만 원이라 어느 쪽으로 셈해도 같습니다. 2천만 원을 넘는 구간은 "50% 이하"라서 절반보다 적게 미루는 것도 됩니다.

내 금액은 이 순서로 셈하면 됩니다.

  1.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2. 1천만 원 이하면 분납할 몫이 없습니다.
  3. 2천만 원 이하면 세액에서 1천만 원을 뺍니다. 1,050만 원이면 50만 원입니다.
  4.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을 상한으로 잡습니다. 2,5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입니다.

분납은 낼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는 날을 나누는 것입니다. 미룬 몫도 기한 안에 같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1,6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신고 기한까지 내는 몫 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는 몫 3,000만 원은 최대한 미룬 경우입니다 1,6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신고 기한까지 내는 몫 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는 몫 3,000만 원은 최대한 미룬 경우입니다
납부할 세액 1,600만 원과 3,000만 원의 분납 예

1천만 원은 결정세액이 아니라 남은 세액 기준

조문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5월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은 1년 치 세액에서 이미 낸 돈을 뺀 금액입니다(제76조 제3항).

  1. 1년 치 결정세액(감면·세액공제를 뺀 뒤) 2,200만 원
  2.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400만 원을 빼고
  3. 3.3% 등으로 원천징수된 세액 200만 원을 빼면
  4. 5월에 납부할 세액 1,600만 원 → 1천만 원을 넘는 600만 원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중간예납을 내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액은 2,000만 원이고 미룰 수 있는 몫은 1,000만 원이 됩니다. 1년 치 세금이 같아도, 앞서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 분납 금액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떼인 세금이 많은 프리랜서는 1년 치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도 5월에 남은 세액이 그 아래로 내려가 분납할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율표로 결정세액을 짐작하려면 종합소득세 세율 글을 보면 됩니다.

2개월은 언제까지인가

보통의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5월 31일이고(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기한이 지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두 달을 세면 7월 31일에 끝납니다. 세법의 기간은 민법으로 세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세는 법은 기한 세는 법 글에 있습니다. 2027년 7월 31일은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다음 평일인 8월 2일로 미뤄집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이라(제70조의2 제2항, 제76조 제1항) 분납 기한도 그만큼 뒤로 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면 7월 1일부터 두 달, 곧 8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8월 31일은 화요일입니다.

분납은 5월 확정신고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77조는 11월 중간예납(제65조)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제69조)에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중간예납 고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소득세와 함께 내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글의 1천만 원 계산에 넣지 않았고, 지방소득세에 같은 분납 규정이 있는지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분납을 어떤 서식으로 신청하는지, 분납 기한을 넘긴 몫에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도 원문으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낸 세금에 붙는 가산세의 일반 구조는 신고·납부 가산세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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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제76조 제1항·제3항, 제77조(법률 제21221호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1항(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