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보상휴가로 바꾼 연장근로를 임금과 같은 값의 시간으로 맞춰 보는 셈법
연장근로 2시간에 붙는 임금은 통상시급의 3시간 치(2시간 × 1.5)입니다. 이 임금을 같은 값의 휴가로 바꾸면 3시간이 되는데, 돈 대신 시간을 주는 이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입니다.
조문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몇 시간을 줄지 비율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아래 셈은 받을 임금과 같은 값이 되도록 시간을 맞춘 계산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을 봤습니다.
무엇을 휴가로 바꿀 수 있고, 무엇이 있어야 하나
- 대상: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간 정산분(제51조의3),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분(제52조 제2항 제2호)
- 조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제24조 제3항). 회사가 혼자 정하거나 개인에게 동의서만 받는 방식은 조문이 적은 요건과 다릅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제57조가 없어 가산수당도, 이 제도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율을 시간으로 옮기는 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율은 제56조에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50%를 더합니다.
| 일한 1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 받을 임금(시급 배수) | 같은 값의 휴가 시간 |
|---|---|---|
| 연장근로 | 1.5배 | 1시간 30분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시간 30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 2시간 |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 | 2배 | 2시간 |
| 정해진 근무시간 안의 야간 | 가산분 0.5배만 | 30분 |
정해진 근무시간 안의 야간은 기본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더 받을 몫은 가산분뿐입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어 2배가 됩니다. 수당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글에 따로 있습니다.
한 주 예시: 평일 연장 2시간, 일요일 10시간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인 사람이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일한 주를 봅니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 2시간과 휴일 10시간을 더하면 52시간입니다.
- 평일 연장: 2시간 × 1.5 = 3시간
- 일요일 8시간까지: 8시간 × 1.5 = 12시간
- 일요일 8시간 넘은 부분: 2시간 × 2 = 4시간
- 합계 19시간, 수당으로 받으면 45,000원 + 180,000원 + 60,000원 = 285,000원
이 주의 연장근로 2시간과 휴일근로 10시간을 합치면 12시간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제2조 제1항 제7호) 휴일에 일한 시간도 한 주의 근로시간에 들어가고, 1주 연장 한도 12시간(제53조 제1항)에 꼭 맞습니다. 임금을 휴가로 바꿔 받아도 이미 일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 단위로 나오는 시간은 시간 계산기로 더하고,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는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휴일 대체와 다릅니다.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바꾸는 것입니다(제55조 제2항). 바꾼 뒤 원래 공휴일에 일한 시간에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이 붙은 근로를 한 뒤 그 임금을 휴가로 받는 것이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휴일 대체는 공휴일 유급휴일 글에 있습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돈으로 받는지는 제57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3시간처럼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쓰는지 모아서 쓰는지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서면 합의서에 이런 처리를 적어 두었다면 그 문구가 첫 단서가 됩니다.
연차와 근거가 다릅니다. 연차는 출근율과 근속으로 생기는 휴가(제60조)이고, 보상휴가는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을 바꾼 휴가입니다. 그래서 보상휴가 19시간을 받은 주에도 연차 개수는 따로 셉니다. 연차가 몇 개인지는 연차 발생 기준 글에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 시간 계산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4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시간 환산과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