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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바꾼 연장근로를 임금과 같은 값의 시간으로 맞춰 보는 셈법

달력에 쉬는 시간을 칸칸이 색칠하며 근무표를 맞춰 보는 직장인

연장근로 2시간에 붙는 임금은 통상시급의 3시간 치(2시간 × 1.5)입니다. 이 임금을 같은 값의 휴가로 바꾸면 3시간이 되는데, 돈 대신 시간을 주는 이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입니다.

조문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몇 시간을 줄지 비율을 따로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아래 셈은 받을 임금과 같은 값이 되도록 시간을 맞춘 계산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을 봤습니다.

무엇을 휴가로 바꿀 수 있고, 무엇이 있어야 하나

가산율을 시간으로 옮기는 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율은 제56조에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50%를 더합니다.

일한 1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받을 임금(시급 배수)같은 값의 휴가 시간
연장근로1.5배1시간 30분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1시간 30분
휴일근로 8시간 초과2배2시간
연장근로이면서 야간2배2시간
정해진 근무시간 안의 야간가산분 0.5배만30분

정해진 근무시간 안의 야간은 기본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더 받을 몫은 가산분뿐입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어 2배가 됩니다. 수당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글에 따로 있습니다.

한 주 예시: 평일 연장 2시간, 일요일 10시간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인 사람이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일한 주를 봅니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 2시간과 휴일 10시간을 더하면 52시간입니다.

평일 연장 2시간 일요일 8시간까지 일요일 8시간 넘은 2시간 × 1.5 × 1.5 × 2 3시간 12시간 4시간 휴가 합계 19시간 = 돈으로 19 × 15,000원 = 285,000원 통상시급 15,000원 가정. 막대 1칸 = 15px = 1시간 평일 연장 2시간× 1.53시간일요일 8시간까지× 1.512시간일요일 8시간 넘은 2시간× 24시간휴가 합계 19시간= 돈으로 19 × 15,000원 = 285,000원통상시급 15,000원 가정.막대 1칸 = 15px = 1시간
같은 근무를 수당으로 받을 때와 휴가로 받을 때의 값을 맞춘 계산입니다.
  1. 평일 연장: 2시간 × 1.5 = 3시간
  2. 일요일 8시간까지: 8시간 × 1.5 = 12시간
  3. 일요일 8시간 넘은 부분: 2시간 × 2 = 4시간
  4. 합계 19시간, 수당으로 받으면 45,000원 + 180,000원 + 60,000원 = 285,000원

이 주의 연장근로 2시간과 휴일근로 10시간을 합치면 12시간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제2조 제1항 제7호) 휴일에 일한 시간도 한 주의 근로시간에 들어가고, 1주 연장 한도 12시간(제53조 제1항)에 꼭 맞습니다. 임금을 휴가로 바꿔 받아도 이미 일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 단위로 나오는 시간은 시간 계산기로 더하고,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는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휴일 대체와 다릅니다.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바꾸는 것입니다(제55조 제2항). 바꾼 뒤 원래 공휴일에 일한 시간에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이 붙은 근로를 한 뒤 그 임금을 휴가로 받는 것이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휴일 대체는 공휴일 유급휴일 글에 있습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돈으로 받는지는 제57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3시간처럼 하루가 안 되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쓰는지 모아서 쓰는지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서면 합의서에 이런 처리를 적어 두었다면 그 문구가 첫 단서가 됩니다.

연차와 근거가 다릅니다. 연차는 출근율과 근속으로 생기는 휴가(제60조)이고, 보상휴가는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을 바꾼 휴가입니다. 그래서 보상휴가 19시간을 받은 주에도 연차 개수는 따로 셉니다. 연차가 몇 개인지는 연차 발생 기준 글에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4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시간 환산과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