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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일 — 민간 회사도 쉬나, 공휴일에 일하면 얼마 받나

사무실 벽 달력의 빨간 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동료와 이야기하는 직원

달력에 빨간 날이 보이면 회사도 쉬는지, 쉬면 그날 돈이 나오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공무원이 쉬는 날을 정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고, 민간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그 날짜를 끌어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근무시간에 따라 적용이 갈리고, 시급제와 월급제는 받는 모양도 다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민간 회사가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는 근거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그 휴일을 관공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빼고)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설·추석 연휴, 국경일,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같은 날이 여기에 들어가고,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제2조 제11호)도 제2조에 있어 함께 들어갑니다. 2027년에 어느 날이 쉬는 날인지는 2027년 공휴일과 영업일 수에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2018년 3월 개정으로 생겼고 규모별로 차례로 시행됐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명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은 5명 이상 사업장 전부에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람: 4명 이하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에 있는데, 휴일 쪽은 제55조 제1항(주휴)만 들어 있고 제2항은 없습니다. 제56조 가산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할 의무도, 공휴일에 일한 시간에 가산을 붙일 의무도 법에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글에 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제55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노동절(5월 1일)은 따로 봐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근로자의 날이던 때의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글 번호로 보아 2024년 무렵)은 4명 이하 사업장도 이날은 유급휴일이고,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일한 시간 임금을 더해 주되 가산은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붙는 돈

휴일대체 없이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더합니다. 여기에 받는 사람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하나가 더 갈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은 월급제는 월급 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들어 있다고 봅니다.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이고, 일하면 일한 시간 임금과 가산분을 추가로 받습니다. 시급제·일급제는 원래 근무일이던 공휴일에 쉬면 하루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받고, 일하면 거기에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분이 더해집니다. 상담 답변은 이를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 임금 100%, 가산 50%(8시간 이내)로 적습니다.

원래 쉬기로 돼 있던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따로 정한 게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유리한 하루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같은 답변의 설명입니다.

시급 11,000원, 공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8시간, 시급 11,000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원래 근무일이던 공휴일에 휴게 1시간을 빼고 10시간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휴일대체는 없었고 22시 전에 끝났다고 가정합니다.

상시 5명 이상 · 시급제 · 원래 근무일이던 공휴일 유급휴일수당88,000원 일한 10시간 임금110,000원 가산 50%44,000원 100%22,000 합계 264,000원 상시 4명 이하 · 법이 정한 최소 일한 10시간 임금 110,000원 공휴일 유급과 가산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음 시급 11,000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공휴일 10시간 근무(휴게 별도) 가정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항목계산금액
유급휴일수당8시간 × 11,000원88,000원
일한 시간 임금10시간 × 11,000원110,000원
가산(8시간까지)8시간 × 11,000원 × 50%44,000원
가산(8시간 넘긴 시간)2시간 × 11,000원 × 100%22,000원
합계264,000원

같은 사람이 이날 쉬었다면 88,000원을 받습니다. 월급제라면 88,000원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다고 보므로, 월급과 별도로 받는 돈은 나머지 176,000원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법이 정한 최소는 일한 시간 임금 110,000원이고, 그보다 더 주는지는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달렸습니다. 시급을 일급·월급으로 바꿔 보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면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제24조 제3항).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 한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이 대표와의 서면 합의이고, 바꿀 날도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에 일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돈 대신 휴가로 주는 보상휴가제(제57조)는 이와 다른 제도로, 역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 사이 날수는 날짜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8조 제3항, 제24조 제3항, 제55조, 제56조, 제57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법률 제15513호 제55조 제2항 시행일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30조(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5. 1. 시행본, 제2조 제2호는 2026. 5. 11. 시행)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7. 확인)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임금근로시간과-653(2021. 3. 22.) · 고용노동부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2021. 12. 14.)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글 번호 202412301013562290603, 202406030220359700034)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