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11일, 15일, 근속별 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 개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한 조문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단위로, 그 뒤로는 1년 단위로 생기고, 근속이 길어지면 2년에 하루씩 붙습니다. 헷갈리는 쪽은 개수보다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 그리고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줄 때 어떻게 맞추는지입니다.
제60조가 정한 세 갈래
-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하면 1일(제2항). 첫해에는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이 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제1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하고, 합계는 25일까지(제4항).
예전에는 첫해에 쓴 월 단위 휴가를 2년차 15일에서 빼는 조항(제3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1일과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항). 출근율 80%를 따질 때 이 기간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
제4항을 식으로 옮기면 15일 + (근속 연수 − 1) ÷ 2(소수점 버림), 최대 25일입니다. 아래 표는 이 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채운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채운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1~12년 | 20일 |
| 1~2년 | 15일 | 13~14년 | 21일 |
| 3~4년 | 16일 | 15~16년 | 22일 |
| 5~6년 | 17일 | 17~18년 | 23일 |
| 7~8년 | 18일 | 19~20년 | 24일 |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연차가 생기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서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고,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2월 16일 해석을 바꿨습니다. 365일을 일하고 그날로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년짜리 계약직이 365일만 일하면 최대 11일이라고 같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1. 1.~12. 31.)를 일률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연도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입사 연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다음 해에 받고, 그 뒤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는 식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퇴직할 때 그동안 받은 휴가 합계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등).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그 기준대로 지급한다고 같은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입사 첫해의 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 소멸한 휴가에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이 생기는데, 회사가 제61조의 절차를 밟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 대상 | 회사가 할 일(모두 서면) |
|---|---|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통보 |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그 뒤 생긴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 → 끝나기 1개월 전까지(뒤에 촉구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통보 |
말로 한 안내만으로는 이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문이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람, 시간으로 받는 사람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을 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차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가 15일 대상이면 15 × 20 ÷ 40 × 8 = 60시간이 됩니다.
내 연차가 몇 개인지는 입사일, 출근율, 회사 기준일에 따라 하루 이틀씩 달라집니다. 실제 일수와 수당은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근무기간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제6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2, 별표 1·별표 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계연도 기준 연차 답변(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 12. 19. 등 인용)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