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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으로 일한 시간을 셉니다. 자정을 넘기면 다음 날 퇴근으로 알아서 계산합니다.

기준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뺍니다

    9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면 회사에 머문 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9 to 6" 근무가 하루 8시간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도 50% 이상 가산되며, 연장근로가 밤에 이뤄지면 두 가산이 겹칩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대에 걸친 시간과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따로 보여 줍니다. 실제 수당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주 단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명세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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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자정을 넘긴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봅니다. 22시 출근, 다음 날 7시 퇴근이면 머문 시간은 9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자리를 지켜야 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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