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뺍니다
9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면 회사에 머문 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9 to 6" 근무가 하루 8시간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도 50% 이상 가산되며, 연장근로가 밤에 이뤄지면 두 가산이 겹칩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대에 걸친 시간과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따로 보여 줍니다. 실제 수당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주 단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명세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