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수당이 붙는 시간 세는 법
어느 주에 48시간을 일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면,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해 둔 기간(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 날에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그렇다고 수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 가산임금이 붙는 시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미리 정해 둔 근무표보다 더 일해 그날 8시간도 넘긴 시간
- 단위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이 일한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단위기간별로 다른 조건과 상한
| 단위기간 | 정하는 방법 | 특정 주 상한 | 특정 날 상한 |
|---|---|---|---|
| 2주 이내 | 취업규칙 | 48시간 | 조문에 따로 없음 |
| 3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52시간 | 12시간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52시간 | 12시간 |
3개월 이내 방식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3개월 초과 방식은 주별 근로시간을 합의서에 적고, 합의서의 유효기간도 둡니다(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3개월을 넘는 방식은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하고, 각 주가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제51조의2 제2항·제3항).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회사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제51조 제4항, 제51조의2 제5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제51조가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표 안의 시간과 근무표 밖의 시간
2주 단위로 1주차 48시간, 2주차 32시간을 정해 둔 회사가 있습니다. 두 주를 더하면 80시간, 평균하면 주 40시간이라 근무표대로 일한 4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2주차 목요일에 근무표의 8시간보다 2시간을 더 일했다면 그 2시간은 근무표에도 없고 하루 8시간도 넘습니다. 제53조 제2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글은 이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셈했습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합니다(제56조 제1항).
근무표는 넘었지만 8시간 안인 시간, 예를 들어 6시간으로 정한 날에 1시간을 더 일한 경우를 연장근로로 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무표 안의 시간이라도 야간과 휴일 가산은 그대로 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넘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제50조)이라는 기준뿐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제56조 제2항·제3항)은 제51조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짜리 근무일이 밤 11시에 끝난다면 마지막 1시간에는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시급 12,000원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2시간 × 12,000원 × 1.5 = 36,000원입니다. 근무표를 미리 받아 두고 실제 출퇴근 시각과 맞춰 보면 이런 시간을 찾기 쉽습니다. 출퇴근 시각 사이의 시간은 시간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 중간에 그만두거나 들어왔다면
3개월 단위로 앞쪽 주를 길게, 뒤쪽 주를 짧게 짠 회사에서 4주(28일)만 일하고 퇴사한 시급제 근로자를 보겠습니다. 근무표는 48·48·44·44시간이었고 그대로 일했습니다. 뒤쪽 짧은 주까지 일했다면 평균 40시간이 맞았겠지만, 실제로 일한 기간만 보면 평균이 40시간을 넘습니다.
- 실제 일한 시간: 48 + 48 + 44 + 44 = 184시간
- 일한 기간의 주 40시간 기준: 4주 × 40시간 = 160시간
- 넘은 시간: 184 − 160 = 24시간
- 가산분: 24시간 × 12,000원 × 50% = 144,000원
제51조의3은 이렇게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전부에 제56조 제1항의 가산임금을 주도록 합니다. 조문이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라고만 적었으므로, 단위기간 중간에 입사해 짧은 주만 일한 사람도 같은 식으로 셉니다. 시급제라 184시간의 기본 시급은 이미 받았다고 보고 가산분만 셈했습니다. 월급제라면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이 월급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지 않는 일반적인 주의 한도는 주 52시간 세는 법에, 야간·휴일과 겹칠 때의 가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에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 시간 계산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3조, 제56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별표 1(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시간과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