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이 70세를 넘으면 붙는 100만 원과 추가공제 네 가지
경로우대 공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모님이 70세 이상일 때 기본공제 150만 원 위에 더 빼 주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위에 얹는 것을 추가공제라고 하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 모두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빼는 공제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가지 추가공제
| 이름 | 누구 | 금액(1년)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명당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본인이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본인에게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을 때 | 100만 원 |
경로우대와 장애인은 한 사람에게 둘 다 붙을 수 있습니다. 75세이면서 장애인인 아버지라면 기본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을 더해 450만 원입니다.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 대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나이는 그해 중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5항). 장애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그 전에 돌아가셨거나 장애가 나았다면 그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먼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만 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할 것(부모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인정)
- 나이 요건: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요건 계산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어도 같은 부모를 각자 올릴 수는 없고,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제50조 제3항).
장애인의 범위는 시행령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희귀·난치 질환 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의료기관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질환이 해당하는지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과 국세청(126)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칠 때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은 두 조건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부모 100만 원만 적용하고 부녀자 50만 원은 함께 받지 않습니다(제51조 제1항 단서).
부녀자 공제에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약 4,147만 원(41,470,588원)이 그 경계입니다. 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1,470,588원을 빼면 정확히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공제에는 이런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남성도 배우자 없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면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총급여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위의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보험료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3,625만 원에서 450만 원이 빠져 3,175만 원
- 산출세액: 4,177,500원에서 3,502,500원으로, 675,000원 줄어듦
- 근로소득세액공제: 두 경우 모두 한도 66만 원으로 같음
과세표준이 둘 다 15% 구간(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안에 있어 450만 원 × 15%만큼 줄었습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거나, 세금이 원래 적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닿지 않던 사람은 줄어드는 폭이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종합소득금액보다 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1조 제4항). 소득이 적은 사람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 올리면 공제 일부가 쓰이지 못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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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7. 1. 시행 법률 제2122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