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퇴직금 받는 조건과 지급 — 1년·주 15시간, 14일, DB·DC, 중간정산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해 나오지만, 그 전에 먼저 따질 것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지, 회사가 어떤 제도로 적립해 두었는지, 언제 어떤 계좌로 들어오는지입니다. 금액 계산 방식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글과 퇴직금 계산기 설명에 있고, 여기서는 그 앞뒤를 다룹니다.
받으려면 두 조건을 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달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
사람 쪽 조건은 제4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만들어야 하지만, 아래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둘 다 '미만'이라 1년을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은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고용 형태 이름은 따지지 않으니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두 조건을 넘으면 같습니다.
퇴직금, DB, DC는 무엇이 다른가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그리고 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듭니다. 회사가 이 중 무엇을 골랐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제도 | 미리 정해진 것 | 받는 금액 |
|---|---|---|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제8조 제1항) | 퇴직 때 평균임금으로 계산 |
| 확정급여형(DB) | 받을 급여 수준(제2조 제8호).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게(제15조) |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낼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제20조) | 낸 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넣은 돈이 근로자 계정에 쌓이고, 그 돈을 어떻게 굴렸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면 회사가 그해 넣어야 할 최소 부담금은 300만 원입니다(직접 계산한 값). 근로자가 따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DB형은 퇴직일의 평균임금으로 최소 수준이 정해지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반영되고, DC형은 이미 낸 해의 부담금이 그대로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 제3항). 내 회사가 어느 제도인지는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약, 연금 사업자에게서 온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 안에, 원칙은 IRP 계좌로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받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겨 주는 방식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제3항).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사망,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0조).
퇴직 전에 미리 받는 중간정산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이라도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게 합니다.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회사가 꼭 응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한 직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처럼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을 계산할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회사는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내 경우가 어느 제도와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급이 늦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5조·제2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