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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 기준시가 6억, 한도 600만~2천만 원

새로 이사한 아파트 식탁에서 대출 상환 내역서와 연말정산 서류를 나란히 펼쳐 놓은 30대 직장인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서 빼 줍니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상환기간 10년 이상 같은 조건이 붙고 한도는 연 600만~2천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법률 제21221호)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떤 대출로 받나

조문 이름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집을 사려고 그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이라는 뜻입니다.

세대주는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같은 항 제3호).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상황으로 봅니다(제1호).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경우는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한도는 상환 방식에 따라 600만~2천만 원

한도는 상환기간과, 이자·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갈립니다(제52조 제5항 단서, 제6항).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 상환기간 15년 이상 · 그 밖의 방식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중 하나 이상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한도 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함께 들어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의 연간 한도. 2026년 10월 18일 현행 소득세법 제52조로 정리했습니다.

두 말의 뜻은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이 정합니다.

한도는 이 공제 혼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해 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를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2조 제5항 단서). 주택청약 공제는 주택청약 소득공제 글에 있습니다.

이자 1,200만 원을 냈다면 세금은 얼마 줄까

소득공제는 세금을 바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공제액에 내 소득 구간의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1.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대출로 한 해 이자 1,200만 원을 냈다면 한도 2천만 원 안이라 1,200만 원을 모두 뺍니다.
  2.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 안에서 줄어든다면 소득세는 1,200만 원 × 15% = 180만 원 줄어듭니다(제55조).
  3. 지방소득세는 같은 구간 세율이 1.5%라 18만 원이 더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92조).

같은 이자라도 15년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이면 한도가 800만 원이라 800만 원만 빠지고, 같은 구간에서 소득세 120만 원과 지방소득세 12만 원이 줄어듭니다.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8단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확인할 것

이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되고,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제52조 제8항).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이자 상환 증명 서류를 회사에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제출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 6억 원 기준과 한도는 지금 조문이고, 예전에 빌린 대출에는 빌린 때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부칙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긴 경우에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실제 공제 여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셈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제8항, 제55조(법률 제2122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제10항(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92조(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