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6 — 연 300만 원 한도, 40%, 최대 12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입니다. 조문 제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고, 한 해 동안 통장에 넣은 돈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본과 같은 날 시행 시행령 제81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조문 그대로
제2항이 적은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여기에 두 조건이 더 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입니다. 조문은 이 둘을 묶어 "세대주등"이라고 부릅니다.
| 요건 | 원문 기준 |
|---|---|
| 소득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
| 주택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 지위 | 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제5항 후단) |
| 서류 |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제4항) |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세대"가 누구까지인지는 시행령 제81조 제10항이 정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한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이고,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 올라 있으면 한 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까지,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상 금액은 그 해에 납입한 돈인데, 괄호 안에 "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한 해 3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계산에는 300만 원만 들어가므로, 조문상 나올 수 있는 공제액은 300만 원 × 40%로 120만 원이 최대입니다.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이 공제를 합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으면서 공제를 받는 분이라면 두 금액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중도해지도 따져야 합니다. 제2항 단서는 과세기간 중에 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예외로 시행령 제81조 제13항이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같은 사유를 듭니다.
월 25만 원씩 넣었다면
매달 25만 원을 1년 동안 넣으면 300만 원입니다. 한도와 같으니 전부 인정되고, 40%를 곱해 12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매달 30만 원을 넣은 해라면 납입액은 360만 원이지만 인정되는 몫은 300만 원이라 공제액은 똑같이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모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에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가 1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9만 8천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작다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통장에 붙는 이자는 공제와 따로 움직이므로 금리를 넣어 보려면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는 절차
제4항은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저축 취급기관, 곧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기한은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2026년 납입분이라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7서식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는 확약과 추징 동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확인서를 낸 그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뿐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고 지나간 해의 납입액을 뒤에 몰아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은행은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제출자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기고,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까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과 은행에 알립니다(시행령 제81조).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은행이 해지할 때 공제 적용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추징합니다(제7항).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다고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사망·해외이주,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이나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5년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과 적용 기한
| 내용 | 바뀐 법률 | 시행일·적용 |
|---|---|---|
| 납입 인정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 법률 제19936호 | 2024. 1. 1. 시행, 그 전 납입분은 종전 규정(부칙 제40조) |
| 대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추가 | 법률 제20617호 | 2025. 1. 1. 시행,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부칙 제12조) |
| 적용 기한 2025. 12. 31. → 2028. 12. 31. | 법률 제21223호 | 2026. 1. 1. 시행 |
지금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그 뒤 연장 여부는 법이 다시 고쳐져야 정해집니다. 청약 가점에서 통장 가입기간이 몇 점이 되는지는 공제와 다른 규칙이라 청약 가점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서가 제대로 접수됐는지는 통장을 만든 은행이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 퍼센트 계산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현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9936호) 제1조·제40조, 부칙(법률 제20617호) 제1조·제12조, 부칙(법률 제21223호)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2026. 9. 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58호의7서식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5조 · 지방세법 제92조 · 공제액은 납입액 × 40%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