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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 대상·상한, 월급 230만 원이면 얼마

작은 가게 앞에서 사장님과 직원이 서류를 함께 보며 웃는 모습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회사에 새로 들어가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나라가 대신 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부르며,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을 함께 줄여 줍니다.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 제21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이 근거이고, 금액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보험료 요율은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회사가 내는 몫 전체는 4대보험 회사 부담분 2026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 회사 규모, 월급, 재산·소득, 신규 가입

요건고용보험국민연금
회사 규모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미만사용자를 뺀 근로자 10명 미만
월급월 보수 270만 원 미만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미만6억 원 기준
종합소득전년도 4,300만 원 미만연 4,30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 없음최초 가입자이거나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 없음

근로자 수는 신청한 달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딱 10명이면 미만이 아니라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에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인 경우도 길이 열려 있는데, 고용보험 쪽과 국민연금 쪽 시행령이 이 경로를 정한 방식이 조금 달라 회사 사정에 맞는지는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은 이 셈에서 뺍니다.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지원 대상을 '국민인 근로자'로 적고 있어, 국민연금 쪽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걸리기 쉬운 것은 신규 가입 요건입니다. 신규 가입 여부는 보험마다 따로 봅니다. 고용보험에 최근 1년 안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고용보험 쪽 지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국민연금 쪽 지원이 빠지고, 한쪽 이력만 있으면 다른 쪽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 80%와 상한, 36개월

구분지원 비율근로자 월 상한사업주 월 상한
고용보험각자 내는 보험료의 80%16,560원21,160원
국민연금각자 내는 보험료의 80%87,400원87,400원

80%를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민연금 상한은 2026년 요율이 오르면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1월 27일 고시, 1월 28일 시행)로 82,800원에서 87,400원이 됐습니다. 부칙상 기존 지원대상자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모두에 적용됩니다. 기간은 두 보험 모두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달을 합해 36개월까지입니다. 고시에는 이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멈출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 몫에는 실업급여 0.9%뿐 아니라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도 들어갑니다. 징수법 제21조가 제13조 제2항과 제4항의 보험료를 함께 지원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10명 미만 회사는 이 요율이 0.25%라서 사업주 쪽은 1.15%에 80%를 곱합니다.

월급 23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줄어드나

항목원래 보험료지원(80%)남는 부담
근로자 국민연금 4.75%109,250원87,400원21,850원
근로자 고용보험 0.9%20,700원16,560원4,140원
근로자 합계129,950원103,960원25,990원
사업주 국민연금 4.75%109,250원87,400원21,850원
사업주 고용보험 1.15%26,450원21,160원5,290원
사업주 합계135,700원108,560원27,140원
월급 230만 원, 국민연금 + 고용보험 (월) 근로자 지원 103,960원 낼 돈 25,990원 사업주 지원 108,560원 낼 돈 27,140원 나라가 지원하는 80% 근로자·사업주가 내는 몫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급 230만 원을 2026년 10월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230만 원은 80%를 곱한 값이 세 상한과 꼭 맞아떨어지는 금액입니다(직접 계산). 그래서 230만 원을 넘고 270만 원에 못 미치는 월급은 지원금이 이 금액에서 더 늘지 않고, 늘어난 보험료는 그대로 본인과 회사가 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4대보험 223,490원은 지원 뒤 119,530원으로, 산재를 뺀 사업주 4대보험 229,240원은 120,680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금액으로 36개월을 단순히 곱하면 근로자 3,742,560원, 사업주 3,908,160원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2027년에 5%로 오르므로 실제 합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가, 고용보험은 근로자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냅니다(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사를 처음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성립신고서에 지원 신청을 표시해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방문·우편·팩스 외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와 EDI로도 접수합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 보험료부터입니다. 다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에 따르면 법정 자격신고 기한(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는 직전 한 달분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늦게 신청하면 그보다 앞의 달은 받지 못합니다. 방식은 그달 보험료를 기한 안에 다 내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고 고지하는 식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안내). 기한을 넘겨 내면 그달 지원이 빠진다고 안내되며, 운영지침 본문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 1월 1일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받은 돈은 환수 대상입니다(징수법 제21조의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지원이 급여 공제에 반영되는 시점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와 실제 지원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3조·제21조·제21조의2(2026. 10. 8.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제29조의2(2025. 12. 23.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73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운영지침」(2026. 6. 10. 게시) ·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 금액은 이 사이트 연봉 계산기와 같은 요율로 직접 계산(2026. 10. 1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