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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용직 세금 계산 — 하루 15만 원 공제, 6% 세율, 25만 원이면 2,970원

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하루 일하고 받은 일당이 약속한 금액과 몇천 원 차이 나거나, 반대로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소득세법이 정한 일용근로자 계산 방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그날 받은 돈만 보고 세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일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건설·하역에서 현장 지휘·감독, 기계 운전·정비 같은 일을 맡아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도 빠집니다. 건설·하역이 아닌 일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에서 빠지고 일반 근로소득 규정을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해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고용보험에서는 일용이 아니면서 세금은 일용으로 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만 원을 빼고, 6%를 곱하고, 55%를 덜어 냅니다

제134조 제3항은 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돈을 줄 때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거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소득세를 떼라고 정합니다. 숫자는 각각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단계기준조문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일당이 그보다 적으면 일당 전액)제47조 제2항·제3항
세율100분의 6제129조 제1항 제4호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55제59조 제3항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제86조 제1호
지방소득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6%에서 55%를 덜면 실제로는 15만 원을 넘는 부분의 2.7%가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2.97%입니다. 이 2.7%가 1천 원이 되는 일당은 18만 7천 원 안팎이라, 그보다 적게 받는 날은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당 15만·18만·25만 원으로 셈하면

일당과세표준산출세액(6%)세액공제(55%)떼는 소득세지방소득세받는 돈
150,000원0원0원0원0원0원150,000원
180,000원30,000원1,800원990원810원 → 0원0원180,000원
250,000원100,000원6,000원3,300원2,700원270원247,030원
일당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6%) 세액공제 55% 떼는 소득세 250,000원 − 150,000원 100,000원 6,000원 − 3,300원 2,7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270원이 붙어 합계 2,970원
일당 25만 원을 하루 치로 받을 때의 계산 흐름.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18만 원은 계산하면 810원이 나오지만 1천 원 미만이라 떼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라 붙지 않습니다. 25만 원짜리 일을 닷새 하고 한 번에 받으면 공제도 닷새 치 75만 원이 되어 소득세 13,500원, 지방소득세 1,350원입니다. 여러 날을 묶어 줄 때 1천 원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당을 시급이나 월급으로 바꿔 보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연말정산도 5월 신고도 없는 이유

제14조 제3항 제2호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날 뗀 세금으로 그 소득의 계산이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으면 신고하게 하는 제2항에서도 일용근로자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녀도 일용 소득만 있으면 이 예외에 들어갑니다.

분리과세라는 점은 가족의 연말정산에도 이어집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따질 때 일용근로소득을 어떻게 보는지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글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일을 했어도 3.3%를 떼였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라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구조는 프리랜서 3.3% 세금 글에서 다룹니다.

회사가 내는 서류 — 지급명세서

뗀 세금은 회사가 떼어 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제128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적은 지급명세서는 보통 근로소득이면 다음 해 3월 10일까지지만, 일용근로자 몫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제164조 제1항 단서). 회사가 고용보험 쪽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냈다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13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일당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섞여 있거나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7조 제2항·제3항, 제59조 제3항, 제73조 제1항·제2항, 제86조,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134조 제3항, 제164조 제1항(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13조 제4항·제5항(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본)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7.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