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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전세대출 갚은 원리금의 40%, 청약저축과 합쳐 400만 원까지 빠지는 소득공제

전셋집 거실 탁자에 전세대출 상환 내역서와 청약통장을 나란히 놓고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는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을 갚으면서 낸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원리금 상환액)의 40%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 한 해 4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2026년 10월 20일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으로 2026년 귀속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2월 31일에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조문에 적힌 이름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집을 빌리려고(임차) 빌린 돈(차입금)을 갚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대상은 아래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모두 들어가고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입니다(시행령 제112조 제1항). 같이 사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무주택은 12월 31일 하루로 봅니다. 조문 문구대로라면 연중에 집을 사서 연말에 1주택이 된 해에는 그해 갚은 전세대출 원리금도 이 공제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해의 처리는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 크기와 대출 조건

전세 계약서 위에 집 열쇠를 올려 두고 계산기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손
대출을 받은 날과 입주일·전입일이 3개월 안에 있는지가 공제 조건의 한 갈래입니다.

빌린 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12조 제2항).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면 100㎡ 이하인 집이라는 뜻입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대출 조건은 어디서 빌렸느냐로 갈립니다(시행령 제112조 제4항).

구분은행 등 대출기관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
빌린 때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같은 날 전후 1개월 안
그 밖의 조건대출기관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자율이 연 3.1%보다 낮지 않을 것(시행규칙 제57조)
총급여조문에 기준 없음5천만 원 이하

대출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입니다(시행령 별표 1의2).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빌린 돈은 그 연장일·갱신일 전후 3개월(개인은 1개월)로 셉니다. 대출을 다른 기관으로 갈아탄 대환대출이면 처음 빌린 돈을 기준으로 시점과 입금 조건을 따집니다.

청약저축과 합쳐 400만 원

  1. 한 해 동안 갚은 원금과 이자를 더합니다.
  2. 40%를 곱합니다.
  3. 같은 해 주택청약 공제액을 더해 400만 원이 넘으면 넘는 만큼 지웁니다.

전세대출 이자만 한 해 600만 원을 냈고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씩 300만 원을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원리금 공제 240만 원(600만 원 × 40%)에 청약 공제 120만 원(300만 원 × 40%)을 더하면 360만 원이라 모두 공제됩니다.

같은 해 원금 300만 원도 갚아 원리금이 900만 원이면 원리금 공제가 3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약 120만 원을 더한 480만 원 중 8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400만 원만 남습니다.

한도 연 400만 원 이자 600만 원 원리금 공제 240만 청약 120만 합계 360만 원 · 모두 공제 원리금 900만 원 원리금 공제 360만 80만 제외 합계 480만 원 · 8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400만 원 공제 두 경우 모두 청약통장 연 300만 원 납입, 공제율 40%.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한도 연 400만 원 이자 600만 원 원리금 공제 240만 청약 120만 합계 360만 원 · 모두 공제 원리금 900만 원 원리금 공제 360만 80만 제외 합계 480만 원 → 8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400만 원 공제 두 경우 모두 청약통장 연 300만 원, 공제율 40%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주택청약 공제를 합친 금액이 400만 원 선을 넘는지 본 그림. 2026년 10월 20일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원리금을 한 해 1,000만 원 이상 갚으면 이 공제 혼자서 400만 원(1,000만 원 × 40%)을 채웁니다. 그런 해에는 청약통장 납입액이 소득공제를 더 늘리지 못합니다. 청약 공제의 대상과 중도해지 조건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글에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와 겹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제52조 제5항·제6항)의 한도 안에는 이 공제와 청약 공제가 함께 들어갑니다. 셋을 합친 금액이 대출 조건에 따라 연 600만~2천만 원인 그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400만 원 한도 바깥에 한 겹이 더 있는 셈입니다.

집이 없어야 하는 이 공제와 집을 사며 빌린 대출의 이자 공제가 한 해에 함께 걸리는 일은 드뭅니다. 조문상 겹칠 수 있는 자리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셋집에 살면서 분양권 대출을 받은 때처럼, 아직 집은 없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대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도표와 분양권 조건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기한과 남는 공제

이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제52조 제8항). 증명 서류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중간에 퇴직했다면 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냅니다(시행령 제113조 제1항). 내야 할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2조 제8항). 2026년분 공제를 넣어 환급액을 어림하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본인 대출이 요건에 맞는지는 대출받은 기관이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제5항, 제113조 제1항, 별표 1의2(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2026. 7. 1.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본) · 주택법 제2조 제6호(법률 제21902호, 2026. 9. 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0.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