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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원고료에서 8.8%를 떼는 이유, 50만 원이면 받는 돈 456,000원

강연을 마친 강사가 무대 옆 탁자에서 사례비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

강연료나 원고료를 한 번 받았는데 8.8%가 빠져 들어왔다면, 주는 쪽이 이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먼저 뗀 것입니다. 50만 원이면 44,000원을 떼고 456,000원이 들어옵니다. 받은 돈 전체에 8.8%라는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60%를 경비로 빼 주고 남은 40%에 소득세 20%를 매기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한 결과가 8.8%로 보이는 것입니다.

8.8%가 만들어지는 순서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어디에도 들지 않는 소득 가운데 법이 하나씩 적어 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와 인세는 제15호에,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한 강연의 강연료와 방송 해설·심사의 대가는 제19호에 들어 있습니다.

세금은 아래 순서로 셉니다.

  1.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 돈을 벌려고 쓴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제15호와 제19호 소득은 실제 쓴 돈을 따지지 않고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봅니다. 실제 경비가 60%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도 더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2. 남은 40%가 기타소득금액, 곧 세금을 매길 몫입니다(제21조 제3항). 돈을 주는 쪽은 여기에 20%를 곱해 소득세를 떼어 둡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제145조 제1항). 이렇게 주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3. 뗀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40%의 20%가 8%이고, 그 10%인 0.8%가 붙어 8.8%입니다. 경비를 60%로 보는 소득에서만 맞는 숫자입니다. 같은 기타소득이어도 경비 비율이 다른 상금 같은 소득은 떼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강연료 50만 원, 원고료 300만 원이면

받기로 한 강연료 필요경비 60% 기타소득금액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들어오는 돈 500,000원 − 300,000원 200,000원 40,000원 4,000원 456,000원 떼는 세금 44,000원은 500,000원의 8.8%입니다 받기로 한 강연료500,000원 필요경비 60%− 300,000원 기타소득금액200,000원 소득세 20%40,000원 지방소득세4,000원 들어오는 돈456,000원 떼는 세금 44,000원은 500,000원의 8.8%입니다
강연료 50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받을 때의 계산 흐름. 2026년 10월 20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원고료 300만 원도 같은 순서입니다. 60%인 180만 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120만 원이고, 소득세 240,000원과 지방소득세 24,000원을 합쳐 264,000원을 뗍니다. 들어오는 돈은 2,736,000원입니다. 비율은 퍼센트 계산기로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예시는 원 단위 끝수가 생기지 않는 금액으로 골랐습니다. 10원 아래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12만 5천 원 이하는 떼지 않고, 연 300만 원까지는 고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84조 제4호). 한 해 합계가 아니라 건마다 따진다는 뜻입니다. 60%를 경비로 보는 강연료·원고료라면 받은 금액 125,000원까지가 여기에 듭니다. 125,000원의 40%가 꼭 5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뗀 세금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60% 경비 기준으로 받은 금액 75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본인이 합쳐서 신고하겠다고 하면 합칠 수 있어서, 결국 둘 중에 고르는 셈입니다.

합친 뒤 걸리는 구간의 세율이 6%나 15%라면 20%로 뗀 몫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가 되고, 24% 이상 구간이라면 세율만 놓고 볼 때 그대로 두는 쪽이 낮습니다. 구간별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 8단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제와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와 갈리는 자리는 한 번이냐, 계속이냐

원고 더미 옆에서 종이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작가
같은 일이라도 한 번 한 일인지 계속하는 일인지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사업소득으로 보면 3.3%를 뗍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이고(제19조 제1항 제21호), 기타소득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처음부터 사업소득이 아닌 것만 담는 칸이라(제21조 제1항) 같은 돈이 두 쪽에 동시에 들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을 받을 때떼는 세금들어오는 돈그 뒤
기타소득(8.8%)88,000원912,000원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끝낼 수 있음
사업소득(3.3%)33,000원967,000원다음 해 5월 신고로 정산

3.3%가 덜 떼는 것처럼 보여도 미리 낸 몫일 뿐이고, 1년 세금은 5월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그 구조는 프리랜서 3.3% 세금 글에 따로 있습니다.

어느 소득인지는 계약서 제목이나 주는 쪽이 고른 세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해 왔는지 같은 실제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해마다 비슷한 강연을 여러 번 한다면 한 번 받은 강연료라도 주는 쪽의 분류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60% 경비 대신 장부나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0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내 소득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지급 횟수와 계약 내용을 들고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제3항, 제37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84조,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145조 제1항(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공포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0.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