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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계산기

두 날짜 사이의 날수를 세거나, 어떤 날에서 며칠 더하고 뺀 날을 찾습니다.

기준양력(그레고리력) · 민법 제157조 기간 계산

결과—

    첫날을 넣느냐 빼느냐

    날수를 셀 때 가장 많이 갈리는 게 첫날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9일"이라고 하면 첫날을 뺀 것이고, "10일"이라고 하면 넣은 것입니다.

    개월 단위는 날짜로 옮깁니다

    "3개월 뒤"는 90일 뒤가 아니라 달력에서 같은 날짜로 3번 넘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출발 달에 따라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1월 31일의 1개월 뒤처럼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마지막 날인 2월 28일(윤년은 29일)이 됩니다. 민법도 기간 끝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제160조).

    근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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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오늘부터 100일 뒤는 언제인가요?

    "며칠 뒤·앞"을 고르고 100일을 넣으면 됩니다. 이때 오늘은 0일째입니다. 오늘을 1일째로 세는 백일 기념일은 그보다 하루 앞입니다.

    두 날짜 사이 근무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시작일도 1일로 센다"에 표시하면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셉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빼지 않습니다.

    3개월 뒤가 90일 뒤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개월 단위는 달력의 같은 날짜로 옮기기 때문에 달마다 날수가 달라 89~92일 사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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