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금 신고·납부 늦으면 가산세 얼마? 무신고 20%와 하루 0.022%
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기한보다 20일 늦게 신고하고 내면 가산세는 10만 4,180원입니다. 신고를 늦게 한 데 붙는 무신고가산세 10만 원(감면 뒤)과, 돈을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4,180원을 더한 값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원래 세금에 더 얹어 매기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8일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 가산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했을 때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냈지만 세금을 적게 적었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준 금액은 신고했다면 냈어야 할 세금(무신고납부세액)이고, 여기에는 가산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 경우 |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
| 일반적인 경우 | 20% | 덜 신고한 세금의 10% |
| 부정행위로 그런 경우 | 40% | 부정행위 부분의 40% |
|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 | 60% | 부정행위 부분의 60% |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 수입금액에 1만분의 7(부정행위면 1만분의 14)을 곱한 금액과 위 비율로 낸 금액 중 큰 쪽이 가산세입니다(제47조의2 제2항).
늦게 낸 날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신고와 별개로, 법이 정한 날(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마다 이자 같은 가산세가 붙습니다(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셈은 이렇습니다.
- 안 낸 세금 × 늦은 날수 × 1일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늦은 날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의 전날까지
10만분의 22는 하루 0.022%입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하면 고지서에 정한 기한(지정납부기한)이 생기고, 그때까지도 안 내면 셈이 바뀝니다.
-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금의 3%(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그 뒤로 지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1만분의 67 부분은 붙지 않음(제8항)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넘는 기간은 5년으로 셈(제7항)
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드는 감면율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를 덜어 줍니다(제48조 제2항). 기한을 넘겨 처음 내는 신고를 기한 후 신고, 이미 낸 신고를 고쳐 내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없음 | 30% 감면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없음 | 20% 감면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없음 | 10% 감면 |
이 감면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만 해당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신고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29조).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3).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를 못 지킨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아예 매기지 않습니다(제48조 제1항).
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20일 늦게 냈다면
2026년에 번 소득의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76조).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기한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이 기한이었습니다.
납부할 세액 100만 원을 기한 다음 날부터 세어 20일째인 6월 20일에 신고하고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부정행위는 없고 복식부기의무자도 아닌 경우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 × 20% = 20만 원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라 50% 감면: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늦은 날수: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
- 납부지연가산세: 100만 원 × 19일 × 10만분의 22 = 4,180원
- 가산세 합계 10만 4,180원, 세금과 합쳐 110만 4,180원
같은 사람이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을 넘겨 7월에 신고했다면 감면이 30%로 줄어 무신고가산세는 14만 원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늦은 날수만큼 늘어납니다. 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람은 기한이 6월 30일이라(소득세법 제70조의2) 날짜가 달라집니다.
세법의 기간은 민법으로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첫날을 빼고 세는 방식은 기한 세는 법 글에 있고, 날수는 날짜 계산기,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신고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45조,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8조(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1조, 제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9조(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공포, 제27조의4 제2항은 2026. 7. 1. 시행) · 국세징수법 제2조(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본) ·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6조(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