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예금자보호 1억 원, 이자까지 합친 금액일까?
같은 은행에 1억 원 넘게 넣어 두었다면, 그 은행이 돈을 못 내주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에서 멈춥니다. 한도는 사람 한 명이 금융회사 한 곳에 대해 갖는 금액 기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7항)이 정한 숫자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한 계산 방법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가 난 날의 계좌 상태와 예금보험공사의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셈하는 순서만 다룹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 빼기 같은 회사 대출
예금자보호법 제32조는 지급할 돈(보험금)을 이렇게 셉니다.
- 지급 공고일 현재, 그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합니다(법에서는 이것을 "예금등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 같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채무)이 있으면 그 합계를 뺍니다. 남의 빚에 선 보증은 빼지 않습니다.
- 남은 금액과 1억 원 중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이자를 약정한 그대로 다 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원금에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이자로 인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이자율이 몇 %인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9,800만 원을 연 3% 1년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약정 이자는 294만 원(9,800만 × 3%), 합계는 1억 94만 원입니다. 약정 이자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보호 범위는 1억 원까지라 94만 원은 남습니다. 이자 계산은 예적금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다르면 한도도 따로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셉니다. 1억 2천만 원을 A은행과 B은행에 6천만 원씩 나눠 두면 두 곳 모두 1억 원 아래라 원금 기준으로는 전부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한 은행 안에서 지점이나 상품을 여러 개로 나눠도 같은 회사이므로 모두 더해서 1억 원과 견줍니다.
제32조 제1항은 "각 예금자등"의 예금 합계로 셉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면 용도를 나눠 여러 개 만들어도 모두 내 몫으로 더합니다. 가족이 각자 이름으로 맡긴 예금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두 곳이 합병했다면 합병 등기일부터 1년 동안은 원래의 두 회사를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31조 제4항). 1년이 지나면 한 회사로 합쳐 셉니다.
대출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 1억 2천만 원, 대출 3천만 원이 있으면 1억 2천만 − 3천만 = 9천만 원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예금에서 대출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1억 원과 견준다는 뜻이고, 이 경우에는 9천만 원이 한도 안입니다.
따로 1억 원씩 붙는 계좌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아래 묶음마다 한도를 따로 둡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이라도 묶음이 다르면 합치지 않습니다.
| 묶음 | 한도 |
|---|---|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 가입자별 1억 원 |
| 연금저축(계좌·신탁·보험 등을 합산) | 1억 원 |
| 보험회사의 사고 보험금(만기 보험금은 제외) | 1억 원 |
| 그 밖의 일반 예금·적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합쳐서 1억 원 |
ISA는 일반 예금과 합쳐서 한도를 적용한다는 점이 퇴직연금·연금저축과 다릅니다.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돈
-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이 발행한 채권,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맡긴 돈(시행령 제3조 제2항)
- 원금 보전 약속이 없는 투자 상품. 법이 보호 대상으로 꼽은 것은 예금·적금, 증권 거래용 예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보험료 등입니다(법 제2조 제2호).
- 법 제2조 제1호 목록에 없는 곳에 맡긴 돈.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이 목록에 있고, 신협·새마을금고·지역 농협과 수협 조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자 근거 법의 보호 제도를 따르며, 그 한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지급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31조 제7항). 내 예금이 어느 묶음에 속하는지, 이자를 몇 %까지 인정하는지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나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떼기 전 이자와 뗀 뒤 이자의 차이는 이자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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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31조, 제32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8조 제5항·제7항(대통령령 제35687호, 2025. 9.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