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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예금자보호 1억 원, 이자까지 합친 금액일까?

통장 두 개를 나란히 펼쳐 놓고 잔액을 견주어 보는 사람

같은 은행에 1억 원 넘게 넣어 두었다면, 그 은행이 돈을 못 내주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에서 멈춥니다. 한도는 사람 한 명이 금융회사 한 곳에 대해 갖는 금액 기준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7항)이 정한 숫자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한 계산 방법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가 난 날의 계좌 상태와 예금보험공사의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셈하는 순서만 다룹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 빼기 같은 회사 대출

예금자보호법 제32조는 지급할 돈(보험금)을 이렇게 셉니다.

  1. 지급 공고일 현재, 그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합니다(법에서는 이것을 "예금등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2. 같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채무)이 있으면 그 합계를 뺍니다. 남의 빚에 선 보증은 빼지 않습니다.
  3. 남은 금액과 1억 원 중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이자를 약정한 그대로 다 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원금에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이자로 인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이자율이 몇 %인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9,800만 원을 연 3% 1년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약정 이자는 294만 원(9,800만 × 3%), 합계는 1억 94만 원입니다. 약정 이자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보호 범위는 1억 원까지라 94만 원은 남습니다. 이자 계산은 예적금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회사당 1억 원 한 은행에1억 2천만 원 두 은행에6천만 원씩 예금 1억 2천,같은 은행 대출 3천 보호 한도 1억 원 2천만 A은행 6천만 B은행 6천만 계산 기준 9천만 원 대출 3천 뺌 막대 길이는 금액 비례(1억 2천만 원 = 450px), 이자는 넣지 않은 단순 예시 한 회사당 1억 원 한 은행에 1억 2천만 원 두 은행에 6천만 원씩 예금 1억 2천, 같은 은행 대출 3천 보호 한도 1억 원 2천만 A은행 6천만 B은행 6천만 계산 기준 9천만 원 대출 3천 뺌 막대 길이는 금액 비례, 이자는 넣지 않은 단순 예시
같은 1억 2천만 원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두었느냐에 따라 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은행이 다르면 한도도 따로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셉니다. 1억 2천만 원을 A은행과 B은행에 6천만 원씩 나눠 두면 두 곳 모두 1억 원 아래라 원금 기준으로는 전부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한 은행 안에서 지점이나 상품을 여러 개로 나눠도 같은 회사이므로 모두 더해서 1억 원과 견줍니다.

제32조 제1항은 "각 예금자등"의 예금 합계로 셉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면 용도를 나눠 여러 개 만들어도 모두 내 몫으로 더합니다. 가족이 각자 이름으로 맡긴 예금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두 곳이 합병했다면 합병 등기일부터 1년 동안은 원래의 두 회사를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31조 제4항). 1년이 지나면 한 회사로 합쳐 셉니다.

대출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 1억 2천만 원, 대출 3천만 원이 있으면 1억 2천만 − 3천만 = 9천만 원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예금에서 대출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1억 원과 견준다는 뜻이고, 이 경우에는 9천만 원이 한도 안입니다.

따로 1억 원씩 붙는 계좌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아래 묶음마다 한도를 따로 둡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이라도 묶음이 다르면 합치지 않습니다.

묶음한도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가입자별 1억 원
연금저축(계좌·신탁·보험 등을 합산)1억 원
보험회사의 사고 보험금(만기 보험금은 제외)1억 원
그 밖의 일반 예금·적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합쳐서 1억 원

ISA는 일반 예금과 합쳐서 한도를 적용한다는 점이 퇴직연금·연금저축과 다릅니다.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돈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지급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31조 제7항). 내 예금이 어느 묶음에 속하는지, 이자를 몇 %까지 인정하는지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나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떼기 전 이자와 뗀 뒤 이자의 차이는 이자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31조, 제32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8조 제5항·제7항(대통령령 제35687호, 2025. 9.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