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달짜리 학원비는 수업 3분의 1 전에 그만두면 3분의 2를 돌려받습니다
내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둘 때 돌려받는 돈은 그만두는 날까지 전체 수업시간의 얼마가 지났느냐 하나로 갈립니다. 교습기간이 한 달 이내라면 3분의 2, 2분의 1, 0 가운데 하나로 끊어 정하고, 한 달 30만 원짜리 학원을 12번 수업 중 3번 듣고 그만두면 20만 원입니다.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입니다.
별표 4의 이 칸은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라고 적혀 있어 교습소와 개인과외도 같은 표를 쓰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적용 범위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만둘 때 적용되는 표
수강생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별표 4는 아래처럼 정합니다.
| 그만둔 시점 | 돌려받는 금액 |
|---|---|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돈 전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까지 | 이미 낸 돈의 2/3 |
| 1/3이 지난 뒤부터 1/2이 지나기 전까지 | 이미 낸 돈의 1/2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뒤 | 없음 |
여기서 총 수업시간은 그 교습기간 전체의 수업시간이고, 지난 시간은 그만두겠다고 한 날까지 실제로 흘러간 수업시간으로 셉니다(별표 4 비고 1). 출석했는지가 아니라 수업이 진행됐는지가 기준이라, 결석한 날의 수업도 지난 시간에 들어간다고 읽힙니다.
횟수로 바꿔 세면
월 30만 원, 주 3회·회당 2시간으로 한 달 12회(24시간) 수업하는 학원을 예로 듭니다.
- 1/3은 8시간, 횟수로 4회째 수업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 1/2은 12시간, 6회째 수업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 3회(6시간) 뒤 그만두면 1/3 전이라 30만 × 2/3 =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5회(10시간) 뒤라면 1/3과 1/2 사이라 30만 × 1/2 = 15만 원입니다.
- 7회(14시간) 뒤라면 1/2이 지났으므로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한 달 수업이 8회처럼 3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1/3 지점이 수업 중간에 걸립니다. 회당 시간이 같다면 8 ÷ 3 = 약 2.67회라서, 2회까지 들었을 때는 1/3 전이고 3회째 수업을 마치면 1/3을 넘깁니다. 1/2 지점은 8 ÷ 2 = 4회째 수업이 끝나는 때입니다. 회당 시간이 수업마다 다르면 횟수가 아니라 시간을 더해서 견줘야 합니다.
정확히 4회나 6회를 마친 그 시점, 즉 경계에 딱 걸린 경우를 어느 칸으로 볼지는 표의 문구("경과 전까지", "경과 후")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원과 먼저 이야기하고, 다툼이 생기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석 달 치를 한꺼번에 냈다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만둔 달과 남은 달을 나눠 계산합니다. 그만둔 달은 위 표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석 달 치 90만 원을 미리 내고 첫 달 3회만 듣고 그만두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 그만둔 달: 30만 원 × 2/3 = 20만 원
- 남은 두 달: 30만 원 × 2 = 60만 원
- 합계 80만 원
수업 시작 전에 그만두면 90만 원 전액입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이 멈췄다면 날짜로 나눕니다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운영자나 교습자가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낸 돈을 하루 단위로 나눈 금액(일할 계산)에 수업 시작일부터 수업이 멈춘 날의 전날까지 날짜 수를 곱해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학습자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법 제5조의2)도 날짜를 세는 기준일만 격리된 날로 바뀔 뿐 같은 방식입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원격교습은 실제로 수강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부분의 금액을 빼고 돌려받습니다(별표 4 비고 2). 독서실은 사용 시작 뒤에 그만두면 게시된 1일 이용료에 사용한 날수를 곱해 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는 기한도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있습니다. 5일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세므로, 그만두겠다고 알린 날짜가 출발점이 됩니다. 낸 돈이 수업료와 교재비 등으로 나뉘어 있다면 어느 항목까지 반환 대상으로 볼지 영수증과 학원에 게시된 금액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법률 제21501호, 2026. 10. 1.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대통령령 제36703호, 2026. 10. 1. 시행본, 별표 4는 2020. 3. 31.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