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콕랩이 만드는 사이트

급여

주 52시간 세는 법 — 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휴일근로와 5인 미만

'주 52시간'이라는 숫자는 법 조문 어디에도 한 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주 40시간과 제53조의 연장 12시간을 더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52시간을 넘었는지 따지려면 두 조문을 따로 보고, 무엇을 '1주'로 묶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40시간과 12시간, 두 조문을 더한 숫자

제50조는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합계만 보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도 제50조의 근로시간을 넘긴 것입니다. 화~금 나흘을 10시간씩 일하면 합계는 40시간이지만, 날마다 2시간씩 모두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반대로 제53조 제1항은 연장 한도를 1주 단위로만 적고 있습니다.

제50조나 제53조 제1항을 어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연장근로에 붙는 가산수당 계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호는 2018년 3월 20일 개정(법률 제15513호)으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그 주의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평일 5일을 8시간씩 일하고 일요일 휴일에 8시간을 더 일했다면 1주 48시간이고, 40시간을 넘긴 8시간이 12시간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제56조 제2항)은 이와 별개로 붙습니다.

9시간씩 6일이면 왜 넘나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가 하루 9시간이고 월~토 6일을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주 합계는 54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긴 14시간이 연장근로인데, 한도는 12시간이라 2시간이 넘칩니다.

1주 = 7일 월화수목금토일(휴일) 법정 한도 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 9시간×6일=54 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 0 40 52 검은 칸: 한도를 넘은 2시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 기준. 일요일이 휴일이어도 그날 일한 시간은 같은 1주에 들어갑니다.

아래는 직접 계산한 예입니다. 모두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무 형태1주 합계연장근로12시간 한도
월~금 9시간45시간5시간안
월~금 10시간50시간10시간안
월~금 8시간 + 일요일(휴일) 8시간48시간8시간안
화~금 10시간40시간8시간(하루 8시간 초과분)안
월~토 9시간54시간14시간2시간 초과

출퇴근 시각에서 휴게를 빼 하루 근로시간을 구하는 일은 시간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빼는지는 휴게시간 규정 글에 있습니다.

52시간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사태가 급박해 인가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특별한 사정'은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예방,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업무량 폭증,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건강검진이나 휴식시간 부여 같은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항).

30명 미만 8시간 추가 연장. 제53조 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2018년 개정법 부칙 제2조가 이 조항의 효력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고, 현행 법령 원문에도 그 날짜까지 유효하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규정으로 60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51조의2)는 단위기간 안에서 특정 주·특정 일에 40시간·8시간을 넘길 수 있게 하되, 특정 주의 상한을 2주 이내면 48시간,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면 52시간(특정 일 12시간)으로 둡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고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은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합니다. 두 제도 모두 그 위에 제53조 제2항의 연장 12시간이 따로 있어, 한 주만 떼어 보면 위 표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밖에 육상운송·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2시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업종입니다(제5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에 합의 연장이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입니다(제69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을 나열합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 제63조만 있습니다. 제50조와 제53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 이하인 곳에서는 1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고, 위의 54시간 예시도 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별표 '제5장 여성과 소년' 칸에는 제69조가 들어 있어, 18세 미만 근로시간 한도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난주 근로시간이 한도 안이었는지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갖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제11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9조·제69조·제110조, 부칙(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제1조·제2조와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