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정리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부가세는 언제 내요?"가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입니다. 답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신고 횟수도, 세금을 셈하는 식도, 발급하는 증빙도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원문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추렸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눕니다.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니(제49조) 기한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그 사이 4월과 10월에도 한 번씩 낼 일이 생깁니다. 법은 이때 예정신고를 하라고 정해 두었지만(제48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신고 대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25일까지 걷습니다(제48조 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7년 7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그해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6일(월)이 됩니다. 2026년 제2기분 기한인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이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이라(제2조),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아니라 손님에게 받은 합계 금액으로 따집니다.
금액만 맞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 직종, 일부 제조업·건설업 등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빠집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유형이 바뀌는 시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한 해(1~12월)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거나 밑돌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제62조). 2026년 매출로 바뀌는 유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식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과 4,800만 원 면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1년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제5조, 제67조). 7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하는데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66조). 다만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세금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셈합니다(제63조).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업 등 40%입니다(시행령 제111조). 소매업에서 1년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면 6,000만 × 15% × 10% = 9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이 3,300만 원이었다면 그 0.5%인 16만 5천 원을 빼서 73만 5천 원이 됩니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은 값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제69조).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개업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일반과세자는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32조).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첫 과세기간 중인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36조). 거꾸로 말하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 구분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제36조의2).
| 구분 | 일반과세자(개인) | 간이과세자 |
|---|---|---|
| 대상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배제 업종 제외) |
| 과세기간 | 1~6월, 7~12월 | 1~12월 |
| 확정신고 | 7월 25일, 1월 25일 | 1월 25일 |
| 중간 납부 | 4월·10월 고지(직전 세액 50%) | 7월 예정부과(직전 세액 50%)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 매입 공제 | 매입세액 전액 | 매입 공급대가의 0.5% |
| 증빙 | 세금계산서 |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미만이면 영수증 |
|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그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표는 개인사업자에 맞춰 줄였고, 업종이나 사업장이 여럿이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자가 어느 유형인지, 이번 기한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부가세 계산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조, 제32조, 제36조, 제36조의2, 제48조, 제49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 · 국세기본법 제5조 · 예시 납부세액은 위 조문 계산식에 따른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