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급여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 2월 월급, 3월 10일, 분납까지

사무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급여 명세 화면이 떠 있고, 직장인이 달력의 2월 칸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는 모습

연말정산 환급금은 따로 송금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그 월급에 얹혀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쪽이라는 뜻)가 2월분 월급을 지급하면서 1년 치 세금을 다시 셈하고, 더 뗀 몫은 돌려주고 덜 뗀 몫은 더 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2026년에 일한 몫이라면 2027년 2월분 월급이 그 자리입니다.

다만 2월분 월급을 며칠에 주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며칠에 들어온다"고 한 날짜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월분 월급에서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뗍니다

회사는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동안의 결정세액(최종으로 내야 할 소득세)을 계산합니다. 그 해에 매달 떼어 둔 세금이 더 많으면 차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고(제137조 제2항), 적으면 그 차이를 추가 납부세액으로 떼어 갑니다(같은 조 제1항).

급여 명세서를 펼쳐 든 직장인이 책상 위 달력의 2월 마지막 주를 들여다보는 모습
환급금이 따로 들어오지 않고 2월분 월급에 함께 실리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월급에서 함께 맞춥니다. 회사는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보고, 이미 뗀 지방소득세와의 차액을 더 떼거나 돌려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5 제1항).

회사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3월 10일

회사는 떼어 둔 소득세를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제128조 제1항). 2월분 월급에서 정산했다면 2027년 3월 10일(수)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아니어서 기한이 밀리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같은 3월 10일입니다(제164조 제1항). 직원이 적어 원천세를 반기마다 내도록 승인받은 회사는 7월 10일까지 낼 수 있는데(제128조 제2항, 시행령 제186조), 2027년 7월 10일은 토요일이라 12일(월)이 기한입니다.

환급할 돈이 그달 회사가 낼 원천세보다 많을 때도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돈이 실제로 언제 가는지는 조문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월 월급에 환급금이 보이지 않으면 회사에 지급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에 나눠 뗍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 월급까지 나눠서 뗄 수 있습니다(제137조 제4항). 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신고안내(2025년 귀속판)는 10만 원 이하면 2월 월급에서 한 번에 뗀다고 적었습니다. 10만 원 딱 맞으면 "넘는" 경우가 아니라 나눌 수 없습니다.

조문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만 해서 몇 번에 얼마씩 나눌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안내 책자에 실린 공제신고서 예시에는 근로자가 고르는 '분납신청 여부' 칸이 있습니다. 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가 추가 납부세액 30만 원을 세 번에 똑같이 나눈다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떼는 월급떼는 소득세회사 납부 기한(2027년)
2월분10만 원3월 10일(수)
3월분10만 원4월 12일(월). 10일이 토요일이라 밀림
4월분10만 원5월 10일(월)
2월3월4월5월 월급에서 정산 회사 원천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추가징수 추가 납부 10만 원 초과: 나눠 뗄 수 있음 3월 10일(수) 4월 12일(월) 5월 10일(월) 5월 1~31일 2027년 달력, 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 기준. 급여일은 회사마다 다름 4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2일(월)로 밀림 2월 월급에서 정산: 환급·추가징수 추가 납부 10만 원 초과: 2~4월분 월급에서 나눠 뗄 수 있음 3월 3월 10일(수) 회사 원천세 신고·납부 4월 4월 12일(월) 회사 원천세 신고·납부 5월 5월 10일(월) 회사 원천세 신고·납부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2027년 달력, 매달 원천세를 내는 회사 기준. 급여일은 회사마다 다름 4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2일(월)로 밀림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 2027년 달력에서 지나가는 자리. 요일은 직접 계산했습니다.

나눠 떼도 내는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해마다 추가 납부가 나온다면 매달 떼는 비율을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그 내용은 소득세 80%·120% 선택 글에 있습니다.

퇴사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시기가 다릅니다

해의 중간에 그만두면 정산이 다음 해 2월이 아니라 퇴사하는 달 월급으로 당겨집니다(제137조 제1항). 환급금도 그 마지막 월급에 실립니다. 퇴사 정산에서 빠지는 공제와 다시 취직했을 때의 합산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 뒤 다시 취직하지 않았거나 회사 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이때 환급금은 회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는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바로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6항). 신고 뒤 결정이 언제 나는지는 조문에 날짜가 없어서, 몇 월에 들어온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5월을 넘겼다면 경정청구 5년 기한 글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내 회사의 지급일과 환급 여부는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제128조, 제134조, 제135조, 제137조, 제143조, 제164조(법률 제21221호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201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2026. 5. 22.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5조, 제51조(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5(법률 제21308호 현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2. 확인)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원천징수의무자용, 2025년 귀속판) · 2027년 요일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