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밀린 월급의 3년 시효는 월급날마다 따로 셉니다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할 권리는 월급날마다 하나씩 생기고, 각각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래서 오래 밀린 수당이라도 최근 3년 안의 월급날 몫과 그 이전 몫의 처지가 다릅니다.
시효는 권리를 쓰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법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날짜를 하루 잘못 세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는 순서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3년이 적용되는 돈
- 임금: 월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상여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 전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봅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따로 3년을 정합니다. 월급과 달리 퇴직할 때 한 번 생기는 권리라 달마다 나뉘지 않습니다. 다만 3년을 퇴직일부터 세는지, 14일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 세는지는 제10조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때는 권리를 쓸 수 있게 된 때입니다(민법 제166조). 월급이라면 회사가 정한 월급날이 그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주도록 하고 있어서, 월급날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수당도 임금이지만, 그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날짜 셈은 정해진 월급날이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월급은 언제까지인가
월급날이 매달 25일인 회사에서 2024년 3월 25일에 받아야 했던 월급으로 세어 보겠습니다. 시효 기간도 민법의 기간 규정으로 셉니다.
-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시작은 2024년 3월 26일입니다.
- 연 단위 기간은 마지막 해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끝납니다(제160조 제2항). 2027년 3월 25일(목)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임금 시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25일분은 3년째 되는 2026년 9월 25일이 추석이고 26일(토)·27일(일)이 이어져, 제161조를 적용하면 9월 28일(월)에 끝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9월 2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두 해석이 갈리는 것은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뿐이고, 그 앞 평일은 어느 쪽으로 보아도 기간 안입니다. 2024년 7월 25일분이라면 3년째인 2027년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제161조를 적용하면 26일(월), 적용하지 않으면 25일(일)에 끝나고, 23일(금)은 두 해석 모두에서 기간 안에 듭니다. 이때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은 아래 표의 중단 사유이고,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청구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이 뒤따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내 월급날 기준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N일 후를 셈하거나, D-Day 계산기로 남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47개월 밀린 수당이라면 남는 몫은
예로 드는 사람은 연장근로 수당 20만 원이 2023년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매달 빠졌고, 따져 보는 날은 2027년 3월 10일(수)입니다. 월급날은 매달 25일입니다.
2024년 2월 25일분은 2027년 2월 25일(목)에 끝났고, 그보다 앞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47번 가운데 11번, 220만 원이 여기에 해당하고 남은 36번은 720만 원입니다. 2024년 3월분은 2027년 3월 25일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35번이 됩니다. 따져 보는 날이 달라지면 이 개수도 달마다 하나씩 줄어듭니다.
중간에 퇴사했더라도 이 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월급마다 원래 월급날부터 따로 세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을 한꺼번에 다시 세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위에서 적은 대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민법은 시효를 멈추는(중단하는)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셋을 둡니다(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제178조).
| 방법 | 효과와 조건 |
|---|---|
| 소송 등 재판상 청구 | 시효 중단.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
|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청구(최고) | 6개월 안에 소송,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
| 회사가 체불을 인정(승인) | 시효 중단. 인정한 날부터 새로 셉니다. |
| 판결 확정 | 단기 시효였던 채권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제165조). |
노동청 진정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민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대지급금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제49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법률 제21475호) ·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제178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2026년 추석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월력 · 요일과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