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퇴사 달 정산, 5월 신고, 재취업 합산까지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 월급에서 하지만, 해의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 정산이 퇴사하는 달로 당겨집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는 내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을 모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소득세법으로 정리했고, 퇴직금·실업급여·건강보험은 퇴사하면 챙길 돈과 신청 순서에 있습니다.
퇴사하는 달 월급에서 회사가 하는 정산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계산 기간은 그해 1월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입니다. 매달 뗀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주고(제2항) 적으면 더 걷습니다.
어떤 공제가 들어가는지는 내가 서류를 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한 달의 월급을 받기 전(시행령은 "지급받는 날까지")에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하고(제140조 제1항,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내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본인 몫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제137조 제3항).
| 구분 | 신고서를 안 냈을 때 |
|---|---|
| 근로소득공제(제47조) | 받은 총급여로 계산되어 들어감 |
| 기본공제(제50조) | 본인 150만 원만. 배우자·부양가족은 빠짐 |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 산출세액에서 공제(제137조 제1항 제3호) |
| 표준세액공제(제59조의4 제9항) | 연 13만 원 |
| 연금보험료, 카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 등 | 빠짐 |
기본공제는 조문이 1명당 "연 150만원"으로 정하고 퇴사자를 따로 줄이는 문구가 없습니다. 소득은 반년 치인데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한 해 금액 그대로라, 한 해 소득을 전제로 매달 떼어 온 세금보다 정산 세액이 작아지기 쉽습니다.
6월 퇴사, 연 3,000만 원 수준이면
비과세 없이 월 250만 원을 받다가 6월 말에 그만둔 사람을 가정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없고, 공제신고서는 내지 않았다고 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총급여는 1,500만 원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35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40% = 750만 원
- 과세표준: 1,500만 원 − 750만 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600만 원
- 산출세액: 600만 원 × 6% = 36만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36만 원 × 55% = 198,000원(한도 74만 원 안)
- 결정세액: 36만 원 − 198,000원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32,000원
매달 뗀 소득세는 계산콕 연봉 계산기에 넣어 둔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분)로 셈하면 월급여 250만 원, 가족 1명 칸이 35,600원입니다. 이 칸 값은 법령 파일과 직접 다시 맞춰 보지는 못했으니, 실제로 뗀 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6개월 모두 이 금액이었다면 213,600원을 낸 셈이고, 정산 세액 32,000원을 빼면 181,600원이 퇴사 달 월급에서 돌아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로 붙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같은 가정에서 18,160원이 함께 돌아옵니다.
1~2월분은 2026년 3월 개정 전 표로 떼었을 것이라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됩니다. 회사는 퇴직한 달 월급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제143조 제1항).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해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면 정산은 퇴사 달에서 끝난 상태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일 뿐(제73조 제1항 제1호), 신고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제70조 제1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퇴사 때 빠진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카드·의료비 같은 공제를 넣을 수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낼 세액에서 뺍니다(제76조 제3항).
다만 돌려받을 수 있는 몫에는 위가 있습니다. 위 예시라면 퇴사 정산 뒤 남은 소득세가 32,000원이라, 5월 신고로 공제를 아무리 더해도 더 줄일 수 있는 소득세는 그 안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한 명 있으면 과세표준이 450만 원, 산출세액이 27만 원으로 내려가고, 근로소득세액공제 148,5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빼면 남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월 118,750원, 6개월 712,500원)만 넣어도 결정세액은 1만 2천 원대로 줄어듭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라 총급여 1,500만 원이면 기준선이 375만 원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 공제마다 인정되는 지출 기간과 요건이 따로 있으니, 퇴사 뒤에 쓴 금액이 들어가는지는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보세요.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전 직장 영수증을 새 회사에
그해 안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연말정산은 새 회사가 합쳐서 합니다. 전 직장에서 1월부터 퇴직한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는 두 곳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제138조 제1항). 이때 새 회사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합계합니다(시행령 제197조 제1항).
이걸 빠뜨리면 새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으로 정산합니다. 본인 기본공제가 두 번 들어간 셈이 되어 세금이 덜 걷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확정신고 예외에서 빠지고, 제138조에 따른 합산 정산으로 더 낼 세금이 없으면 예외로 돌아갑니다(제73조 제2항).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공제 대상 여부는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전 월급의 실수령액과 매달 떼는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제50조, 제51조의3, 제55조, 제59조, 제59조의4,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137조, 제138조, 제140조, 제143조(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제198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6. 9. 18.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27. 개정, 2026. 3. 1. 이후 적용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7. 확인) · 예시 금액은 조문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