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계산, 간이는 1,000만 원까지·도산은 나이별 상한
퇴사한 회사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길(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대신 내준 만큼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받아 낼 권리를 넘겨받습니다(제8조). 근로자 쪽에서 보면 상한을 넘는 나머지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받을 돈으로 남습니다.
대지급금의 두 갈래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 언제 | 법원 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았거나,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
| 받는 범위(퇴직자)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6개월분.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경우이고, 그 전이면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개월분입니다(부칙 제2조). |
| 상한 |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 퇴직 당시 나이별 월 상한(아래 표) |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시행령 제5조). 두 갈래에서 같은 기간을 겹쳐 받지는 않고, 먼저 받은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제7조 제3항).
어느 쪽이든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어야 하고(제3조), 그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사업주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예외가 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단서).
-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 6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면 그 위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로 봅니다(시행령 제8조 제5항).
상한액 표
도산대지급금의 나이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만 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입니다.
| 퇴직 당시 나이 | 임금·퇴직급여 | 휴업수당 |
|---|---|---|
| 30세 미만 | 220 | 154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 | 217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 | 245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 | 231 |
| 60세 이상 | 230 | 161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나이와 관계없이 31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올라 있는 고시 제2021-81호(2021. 10. 14. 시행)의 표이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의 금액과도 같습니다. 다만 고시의 표가 그림으로만 올라 있어 원문 글자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35세 퇴직자가 1,5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근속 2년, 월급 300만 원인 35세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 월급 900만 원과 퇴직금 6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확인서를 받은 경우의 간이대지급금입니다.
- 임금 900만 원 → 항목 상한 700만 원
- 퇴직금 600만 원 → 상한 700만 원 안이라 600만 원
- 둘을 더한 1,300만 원 → 합계 상한 1,000만 원
같은 사람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라면 월 300만 원은 35세 월 상한 310만 원 안이고, 퇴직금도 1년분 300만 원이라 1년분 상한 310만 원 안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로 정해지므로 이 셈은 범위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셈해 볼 수 있습니다.
기한과 재직자 대지급금
퇴직자의 기한은 어떤 길로 확인을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7조, 제9조).
- 노동청 진정: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제기,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 소송: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제기,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
- 도산등사실인정: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인정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 도산대지급금 대상 퇴직자: 회생·파산 신청일(도산등사실인정은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사람(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생·파산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기한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퇴사 뒤 14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진정 절차는 퇴직금·월급 지연이자 글에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에도 받을 수 있는 재직자 대지급금이 있습니다(제7조의2). 조건은 이렇습니다.
-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2026년 값으로는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시급 11,352원 미만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10,700원이라 11,770원 미만으로 바뀝니다. 비교하는 3개월이 두 해에 걸칠 때 어느 해 값을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맨 나중 체불이 생긴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제기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그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대상이고 상한은 700만 원입니다. 한 사업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퇴직해 같은 기간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하고, 간이대지급금(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받는 쪽)을 청구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조의2 제4항·제5항).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법률 제21376호, 2026. 8. 20. 시행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9조(대통령령 제36307호, 2026. 5. 12. 시행본) · 근로기준법 제38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제2021-84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지급금 상한액 안내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