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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계산, 간이는 1,000만 원까지·도산은 나이별 상한

노동청 민원실 앞 의자에 앉아 체불 확인서를 들여다보는 퇴직자

퇴사한 회사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길(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대신 내준 만큼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받아 낼 권리를 넘겨받습니다(제8조). 근로자 쪽에서 보면 상한을 넘는 나머지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받을 돈으로 남습니다.

대지급금의 두 갈래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언제법원 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았거나,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받는 범위(퇴직자)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6개월분.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경우이고, 그 전이면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개월분입니다(부칙 제2조).
상한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퇴직 당시 나이별 월 상한(아래 표)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시행령 제5조). 두 갈래에서 같은 기간을 겹쳐 받지는 않고, 먼저 받은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제7조 제3항).

어느 쪽이든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어야 하고(제3조), 그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사업주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예외가 둘 있습니다.

상한액 표

도산대지급금의 나이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만 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입니다.

퇴직 당시 나이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30세 미만220154
30세 이상 40세 미만310217
40세 이상 50세 미만350245
50세 이상 60세 미만330231
60세 이상23016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나이와 관계없이 31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올라 있는 고시 제2021-81호(2021. 10. 14. 시행)의 표이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의 금액과도 같습니다. 다만 고시의 표가 그림으로만 올라 있어 원문 글자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35세 퇴직자가 1,5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근속 2년, 월급 300만 원인 35세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 월급 900만 원과 퇴직금 6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확인서를 받은 경우의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못 받은 돈 항목별 상한 적용 합계 상한 적용 임금 900만 퇴직금 600만 임금 700만 퇴직금 600만 대지급금 1,000만 원 남는 500만 원은 사업주에게 청구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기준 못 받은 돈항목별 상한 적용합계 상한 적용임금 900만퇴직금 600만임금 700만퇴직금 600만대지급금 1,000만 원남는 500만 원은사업주에게 청구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간이대지급금, 퇴직자 기준
항목별 상한을 먼저, 합계 상한을 나중에 적용하는 순서로 본 35세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1. 임금 900만 원 → 항목 상한 700만 원
  2. 퇴직금 600만 원 → 상한 700만 원 안이라 600만 원
  3. 둘을 더한 1,300만 원 → 합계 상한 1,000만 원

같은 사람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라면 월 300만 원은 35세 월 상한 310만 원 안이고, 퇴직금도 1년분 300만 원이라 1년분 상한 310만 원 안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로 정해지므로 이 셈은 범위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셈해 볼 수 있습니다.

기한과 재직자 대지급금

퇴직자의 기한은 어떤 길로 확인을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7조, 제9조).

기한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퇴사 뒤 14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진정 절차는 퇴직금·월급 지연이자 글에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에도 받을 수 있는 재직자 대지급금이 있습니다(제7조의2).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대상이고 상한은 700만 원입니다. 한 사업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퇴직해 같은 기간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하고, 간이대지급금(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받는 쪽)을 청구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조의2 제4항·제5항).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을 넣은 결과
퇴직금 계산기 화면 —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 날짜 계산 계산기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법률 제21376호, 2026. 8. 20. 시행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9조(대통령령 제36307호, 2026. 5. 12. 시행본) · 근로기준법 제38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제2021-84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지급금 상한액 안내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