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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규정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과 근무시간 계산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만 보면 회사에 머문 시간이 나옵니다. 급여와 근로시간 한도를 따질 때 쓰는 숫자는 거기서 휴게시간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휴게가 몇 분이었는지, 그 시간이 정말 쉬는 시간이었는지가 계산 결과를 바꿉니다.

제54조가 정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도중"이라는 말 때문에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휴게를 몰아 두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은 업무 시작 전이나 끝난 뒤에 주는 것, 휴게를 주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 주는 것을 모두 휴게 부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석은 근무시간과 명확히 구분되고 작업 성질상 합리성이 있으면 휴게를 나눠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조문은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문을 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54조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 하루 8시간·주 40시간 한도(제50조)는 그 별표에 없습니다. 농림·수산업,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4조를 어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면

쉬는 시간으로 정해 놓고 전화를 받게 하거나 손님이 오면 응대하게 했다면, 그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결(2014다74254, 2017. 12. 5.)을 인용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업종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몇 가지를 함께 본다고 설명합니다.

앞의 해석도 언제 일을 시킬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하는 시간, 다음 업무를 기다리며 틈틈이 쉬는 시간은 자유로운 휴게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붙고, 하루 8시간을 넘겼다면 연장근로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출퇴근 기록으로 근무시간 세기

근무 3시간 휴게 1시간 근무 5시간 9:00 12:00 13:00 18:00 머문 9시간 − 휴게 1시간 = 근무 8시간
흔한 9시~18시 근무. 휴게가 근무 도중에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의 계산입니다.

계산 순서는 같습니다.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고, 그 안에 든 휴게시간을 뺍니다. 자정을 넘기면 퇴근 시각에 24시간을 더해 셉니다. 아래는 직접 계산한 예입니다.

출근~퇴근휴게근무시간짚을 점
9:00~18:0012:00~13:008시간주 5일이면 40시간
10:00~15:0030분4시간 30분4시간을 넘었으니 30분 이상 필요
9:00~13:00없음4시간근로 4시간이면 30분 휴게 대상
9:00~21:0012:00~13:00, 18:00~18:3010시간 30분8시간 초과 2시간 30분은 연장근로
22:00~다음 날 7:002:00~3:008시간22시~6시 중 휴게를 뺀 7시간이 야간

9시부터 13시까지 쉬지 않고 일한 경우는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이라 30분 휴게를 줘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30분을 쉬면 실제 근로는 3시간 30분이 됩니다. 시급제라면 이 30분이 무급이어서, 9시~13시로 짠 근무표와 9시~13시 30분으로 짠 근무표는 받는 시간이 3시간 30분과 4시간으로 갈립니다.

기록이 없을 때 남겨 둘 것

휴게시간이 실제로 쉬는 시간이었는지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기록과 함께 휴게 중에 받은 업무 지시 메시지, 자리를 비울 수 없게 한 근무표 같은 자료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휴게를 얼마나 받았는지 애매하거나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이 많다면, 근로계약서와 기록을 갖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 1시간을 넣은 결과
시간 계산 계산기 화면 —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 1시간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시간 계산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50조·제54조·제63조·제11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15(2017. 4. 28.)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판단 기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