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돈

10월에 온 부가세 고지서,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나온 이유

가게 계산대 옆에서 사장이 우편으로 받은 세금 고지서를 펼쳐 보는 장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은 7~9월 장사를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직전 과세기간(1~6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이 그대로 고지됩니다. 1기 납부세액이 4월 예정고지로 낸 몫까지 합쳐 340만 원이었다면 고지 금액은 170만 원이고, 2026년 2기분은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1월 2일(월)로 늦춰 그날까지 냅니다(2026년 10월 5일 국세청 발표). 이 제도를 예정고지라고 부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7월 확정신고 때 실제로 낸 돈만 보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4월에 예정고지를 냈다면 7월에는 1기 납부세액에서 그 몫을 뺀 금액만 냈기 때문입니다(제49조 제2항 제2호). 7월에 낸 돈과 기준이 같아지는 것은 4월 고지가 없었던 경우뿐입니다.

신고 대신 고지서가 오는 이유

부가세 과세기간은 1~6월(1기)과 7~12월(2기) 두 개입니다. 각 기간 중간에 석 달 치를 미리 정산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고를 받는 대신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합니다(제48조 제1항·제3항).

법에 정한 기한은 10월 25일이고, 2026년에는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10월 26일로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런데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개인과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늦췄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2026. 10. 5.). 실제로 낼 날은 받은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기준입니다. 법인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 그대로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고지를 받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4항). 이 법인들도 2026년 2기분은 개인과 같이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 10. 5.).

고지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찾습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제46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4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의 공제·경감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뺀 세액이 있으면 뺀 뒤의 금액입니다.
  2.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금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씁니다.
  3. 50%를 곱하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1,234,567원이었다면 절반은 617,283.5원이고, 1천 원 미만을 버린 617,000원이 고지됩니다. 7~9월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이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지난 기간 숫자만 보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 숫자가 기억과 다르다면 두 가지를 맞춰 봅니다. 4월 예정고지분까지 포함한 1기 과세기간 전체의 납부세액(세액공제를 뺀 뒤)이 얼마였는지, 그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금액이 바뀐 적이 있는지입니다. 조문은 이 둘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기(1~6월) 2026년 2기(7~12월) 7월 27일 1기 확정신고 1기 전체 납부세액 340만 원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 400만 − 170만 = 230만 원 11월 2일 예정고지(연장) 340만 원 × 50% = 170만 원 2026년 2기 개인 예정고지는 국세청 발표로 11월 2일까지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400만 − 170만 = 230만 원7월 27일 1기 확정신고1기 전체 납부세액 340만 원2026년 1기(1~6월)2026년 2기(7~12월)11월 2일 예정고지(연장)340만 원 × 50% = 170만 원2026년 2기 개인 예정고지는국세청 발표로 11월 2일까지
1기 과세기간 전체 납부세액(4월 고지분 포함)이 340만 원, 2기 전체가 400만 원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흐름.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세 경우

제48조 제3항 단서는 아래에 해당하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지가 없었다고 그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7~12월 전체 세금을 이듬해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석 달 치 실제 세금만 낼 수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이렇게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매출액이라는 뜻입니다. 1~6월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었다면 기준선은 3,000만 원이고, 7~9월 공급가액이 2,800만 원이면 기준선 아래라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7~9월에 실제로 생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고지액보다 적게 나올 때 의미가 있는 선택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거나 카드매출이 있으면 그 명세서와 집계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3항).

1월 확정신고에서는 빼고 냅니다

고지로 낸 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제49조 제2항 제2호). 10월에 170만 원을 냈고 2기 전체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1월에 낼 돈은 23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큰 매입이 몰려 전체 세액이 170만 원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받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상담(126)에서 개별 사정을 놓고 답을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 일정 전체는 부가세 신고 기본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1~6월분을 직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 7월 25일까지 걷고(2026년은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은 간이과세자 기준 글에 있습니다.

합계 110,000원에서 부가세를 나눈 결과
부가세 계산기 화면 — 합계 110,000원에서 부가세를 나눈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부가세 계산기 · 퍼센트 계산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2항, 제66조 제1항(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제6항(대통령령 제36133호)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부가가치세과, 202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