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0월에 온 부가세 고지서,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나온 이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은 7~9월 장사를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직전 과세기간(1~6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이 그대로 고지됩니다. 1기 납부세액이 4월 예정고지로 낸 몫까지 합쳐 340만 원이었다면 고지 금액은 170만 원이고, 2026년 2기분은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1월 2일(월)로 늦춰 그날까지 냅니다(2026년 10월 5일 국세청 발표). 이 제도를 예정고지라고 부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7월 확정신고 때 실제로 낸 돈만 보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4월에 예정고지를 냈다면 7월에는 1기 납부세액에서 그 몫을 뺀 금액만 냈기 때문입니다(제49조 제2항 제2호). 7월에 낸 돈과 기준이 같아지는 것은 4월 고지가 없었던 경우뿐입니다.
신고 대신 고지서가 오는 이유
부가세 과세기간은 1~6월(1기)과 7~12월(2기) 두 개입니다. 각 기간 중간에 석 달 치를 미리 정산하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고를 받는 대신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합니다(제48조 제1항·제3항).
- 고지서 발부: 4월 1~10일(1기분), 10월 1~10일(2기분)(시행령 제90조 제5항)
- 납부 기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곧 4월 25일과 10월 25일
법에 정한 기한은 10월 25일이고, 2026년에는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10월 26일로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런데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개인과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늦췄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2026. 10. 5.). 실제로 낼 날은 받은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기준입니다. 법인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 그대로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고지를 받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4항). 이 법인들도 2026년 2기분은 개인과 같이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 10. 5.).
고지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찾습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제46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제47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의 공제·경감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뺀 세액이 있으면 뺀 뒤의 금액입니다.
-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금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씁니다.
- 50%를 곱하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1,234,567원이었다면 절반은 617,283.5원이고, 1천 원 미만을 버린 617,000원이 고지됩니다. 7~9월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이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지난 기간 숫자만 보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 숫자가 기억과 다르다면 두 가지를 맞춰 봅니다. 4월 예정고지분까지 포함한 1기 과세기간 전체의 납부세액(세액공제를 뺀 뒤)이 얼마였는지, 그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금액이 바뀐 적이 있는지입니다. 조문은 이 둘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세 경우
제48조 제3항 단서는 아래에 해당하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 직전 납부세액이 98만 원이면 절반이 49만 원이라 고지가 없습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고지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 간이과세자였다가 이번 과세기간 시작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뀐 때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적힌 사유로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사유 목록은 이 글에서 따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없었다고 그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7~12월 전체 세금을 이듬해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석 달 치 실제 세금만 낼 수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이렇게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 7~9월분을 조기환급받으려 할 때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매출액이라는 뜻입니다. 1~6월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었다면 기준선은 3,000만 원이고, 7~9월 공급가액이 2,800만 원이면 기준선 아래라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7~9월에 실제로 생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고지액보다 적게 나올 때 의미가 있는 선택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거나 카드매출이 있으면 그 명세서와 집계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3항).
1월 확정신고에서는 빼고 냅니다
고지로 낸 돈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납부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징수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제49조 제2항 제2호). 10월에 170만 원을 냈고 2기 전체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1월에 낼 돈은 23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큰 매입이 몰려 전체 세액이 170만 원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언제 어떤 절차로 돌려받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상담(126)에서 개별 사정을 놓고 답을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 일정 전체는 부가세 신고 기본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1~6월분을 직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 7월 25일까지 걷고(2026년은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은 간이과세자 기준 글에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2항, 제66조 제1항(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제6항(대통령령 제36133호)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부가가치세과, 2026.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