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과 세금 계산 — 음식점 매출 6천만 원이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부가세 10%를 그대로 매기지 않고, 업종마다 정해 둔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해 세금을 셉니다. 기준과 계산식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현행 원문(2026년 10월 16일 확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한과 세금계산서 발급 구분은 부가세 신고 기간 정리 글에 따로 있습니다.
기준 금액 1억 400만 원은 2024년 7월부터
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둡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이 정한 금액은 1억 400만 원으로, 8천만 원의 130%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원래 8천만 원이었고 2024년 2월 29일 개정(대통령령 제34270호)으로 지금 숫자가 됐습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 시행됐지만 부칙 제10조는 2023년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새 기준이 실제 유형에 반영된 날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
유형은 한 해(1~12월) 공급대가로 따지고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법 제62조). 2026년 매출은 2027년 7월 1일~2028년 6월 30일의 유형을 정하는 식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라(법 제2조 제4호) 손님에게 받은 금액 그대로 봅니다. 직전 연도 중간에 개업했거나 휴업했다면 나머지 기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109조 제3항).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법 제61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간이과세에서 빼는 사업자를 둡니다. 대부분은 매출과 상관없이 업종이나 사업 형태로 빠지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처럼 매출 기준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만 옮깁니다.
- 광업,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해도 포함)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제조업과 건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은 빠집니다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같은 전문 사업서비스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 해당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지역과 업종·규모를 따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같은 항 제9호)도 있는데, 시행령 밖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업 전이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액 계산식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고(법 제63조 제1항),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셉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은 부가가치율을 5~5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령 제111조 제2항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이 있으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빼 주는데(제63조 제3항),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세액으로 하는 일반과세자(제37조 제2항)와 다른 점입니다.
음식점 연 공급대가 6,000만 원이면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이 한 해 공급대가 6,000만 원을 올렸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과세 매입이 공급가액 2,000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간이과세자 방식이면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입니다. 매입 공제는 2,200만 원 × 0.5% = 11만 원이라 낼 세액은 79만 원이 됩니다. 4,800만 원 이상이라 납부의무 면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교용으로 일반과세자 방식에 넣으면 공급가액은 6,000만 원 ÷ 1.1 = 5,454만 5,455원(원 단위 반올림), 매출세액은 545만 4,545원입니다. 매입세액 200만 원을 빼면 345만 4,545원입니다. 부가세 떼는 셈은 부가세 계산기,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266만 4,545원이지만 단순화한 숫자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제46조),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쓸 때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42조)는 넣지 않았고 매입 규모를 바꾸면 차이도 달라집니다. 예시 음식점은 간이과세자로 가정했으니 일반과세자 쪽 숫자는 구조를 견주는 참고값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법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1억 400만 원은 직전 연도 매출로 보지만 이 면제는 그해 매출로 봅니다. 그해 개업·휴업·폐업이나 유형 전환이 있었다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제3항). 면제 대상인데 스스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합니다(제4항).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품 등에 대해 더하는 세액(제64조)은 면제에서 빠집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내 사업장이 어느 유형인지, 실제로 낼 세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0조, 제37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개정 현행본) · 같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270호 제1조, 제10조) · 개정 전 시행령 제109조(대통령령 제332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0. 16. 확인) · 예시 세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