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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 — 취업 기준과 신고, 하루 일하면 얼마 빠지나

고용센터 상담 창구에서 직원에게 근로 내역 서류를 내미는 사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조문상 알린 사람은 그날 몫이 빠지는 데서 그치고, 숨긴 사람은 그 인정기간 전체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과 날수는 2026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과 실업급여 계산기에 있으니, 여기서는 받는 중에 일했을 때만 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일한 날 뒤 처음 오는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의 취업을 했다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언제 하는지는 시행령 제69조에 있습니다. 취업한 날 이후 처음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으면 됩니다.

짧은 일이라고 빼면 곤란합니다.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듭니다. 취업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일한 날은 적어 내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 — 시간, 기간, 일용, 금액

시행규칙 제92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기준조문 내용
시간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 제공
기간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일용일용근로자로서 근로 제공,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 제공
금액근로의 대가로 명칭과 관계없이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그 밖일정 금액 이상 예술·노무제공 계약, 가업 종사, 사업자등록(실제 사업을 안 했음을 증명하면 제외), 사회통념상 취업

일용근로자는 법 제2조 제6호에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하루 단위 아르바이트는 시간이 짧고 금액이 적어도 일용 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으로 일액보다 적게 받으며 다니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 만큼 덜어 주는 계산식은 근로자 출신에게는 없습니다

번 돈만큼 깎인다는 말이 흔하지만, 2026년 10월 17일 현재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근로자였던 수급자에게 쓰는 소득 감액 계산식은 찾지 못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제44조 제1항). 취업한 날은 실업한 날이 아니니 그날 몫은 일부가 아니라 통째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액식은 예술인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시행령 제104조의8 제7항 제2호는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일 평균소득이 고시 금액을 넘으면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감액합니다. 노무제공자도 제104조의15 제7항에 비슷한 문구가 있고, 고시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그만둔 하루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66,048원(10,320원 × 8시간 × 80%)을 받는 사람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하루만 고용돼 4시간 일하고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으로는 12,500원입니다. 5만 원은 66,048원보다 적어 금액 줄에는 걸리지 않지만, 하루 고용이라 일용 줄에 걸려 그날은 취업한 날이 됩니다. 신고하면 그날 구직급여 66,048원이 나오지 않고 손에 남는 돈은 임금 5만 원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보다 16,048원 적습니다(직접 계산). 제48조 제1항이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니 그날이 조문만 보면 그날이 날수 한도에서 깎이지는 않는 구조로 읽히지만, 정부 안내 가운데는 일한 날이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 것도 있어 어느 쪽인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12개월은 그대로 흐르니, 남은 날수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구직급여일액 66,048원 · 하루 고용으로 4시간 일하고 5만 원 받은 날 실업인정 때 신고 그날은 취업한 날 → 그날 구직급여 0원 손에 남는 돈 50,000원(일하지 않은 날보다 16,048원 적음) 조사 전 자진 신고(1회) 그날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 66,048원 추가징수는 면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신고 없이 적발(1회) 그 인정기간 지급 제한 · 받은 몫 반환 4주 인정이었다면 1,849,344원, 추가징수 100%(면제 가능)
같은 하루라도 알렸는지에 따라 걸리는 금액이 달라집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 시행규칙 제104조·제105조). 금액은 직접 계산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 지급 제한, 반환, 추가징수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적으면 부정한 방법이 됩니다. 처음 한 번은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2회 이상이면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원칙(제61조 제1항)으로 돌아갑니다.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제6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4조는 전부 반환을 원칙으로 두고, 시행령 제80조 사유 1회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만, 고용센터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1회)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게 합니다. 위 예시로 셈하면 자진 신고는 66,048원이고, 4주 단위로 인정받다 적발됐다면 28일 × 66,048원 = 1,849,344원이 반환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직접 계산).

추가징수는 법 제62조 제2항이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 이하로 상한을 두고, 시행규칙 제105조가 비율을 정합니다.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거슬러 10년 동안 받은 지급 제한 횟수(이번 부정행위 포함)본인사업주와 공모
3회 미만100%300%
3회 이상 5회 미만150%400%
5회 이상200%500%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하면 산정액의 60%로 줄고(제105조 제3항 제3호), 조사 전 자진 신고자, 시행령 제80조 사유 1회, 생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4항). 면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내야 하고,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10분의 1이 반환금에 충당됩니다(시행령 제81조).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법 제62조 제3항).

내 일이 취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업인정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재취업해 오래 다닐 계획이라면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도 같이 볼 만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제44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61조·제62조(법률 제21473호 현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80조·제81조·제104조의8·제104조의15(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104조·제105조(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9. 18. 시행본) (2026. 10. 17.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