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 — 하루 상한 68,100원, 며칠 받나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하루 금액과 날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나오니, 여기서는 상한액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언제 신고해야 날수를 다 받는지, 받는 중에 일하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봅니다.
68,100원은 평균임금 113,500원에서 나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 제1항·제2항, 평균임금 글).
상한은 시행령 제68조가 하루 금액이 아니라 기초일액에 걸어 둡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그 60%가 68,100원입니다. 2025년까지 기준은 110,000원이었고 60%는 66,000원이었습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만둔 사람은 옛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92일) | 1일 평균임금 | 60% | 하루 구직급여 |
|---|---|---|---|
| 900만 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하한) |
| 1,500만 원 | 163,043원 | 97,826원 | 68,100원(상한) |
하한은 최저임금 ×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제45조 제4항, 제46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8시간이면 66,048원이고, 상한과 2,052원 차이입니다. 위 표는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2027년에 그만두는 사람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같은 식을 쓰면 8시간 하한이 68,480원으로, 지금 상한 68,100원보다 높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령에는 2027년 이직자용 상한이 따로 없습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의 신고 보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법률 제21473호 부칙 제3조).
받으려면 갖출 것, 받는 날수
제4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제41조). 이직 전 18개월 중 병이나 부상으로 30일 넘게 연속해서 보수를 못 받았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고, 최대 3년입니다(제40조 제2항).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별표 1에서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앞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다면 두 기간을 합치되, 앞 회사 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빼고 셉니다(제50조 제4항). 180일 대상자가 매일 상한을 받으면 1,225만 8,000원, 하한이면 1,188만 8,640원입니다.
신청 순서와 12개월
제42조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구직 신청은 전산망으로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 센터는 이때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알려 줍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못 받았으면 없이 신청해도 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 소정급여일수는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제49조, 제50조 제1항). 이 모든 일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제48조). 270일 대상자라면 대기 7일을 더해 277일이 필요하니, 이직 후 88일쯤 넘겨 신고하면 날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계산이 나옵니다(365 − 277, 직접 계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12개월 안에 신고하면 그만큼 늘어나고, 최대 4년입니다(제48조 제2항).
실업인정일과 받는 중에 일했을 때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신고하면, 그 기간의 하루하루를 인정받습니다(제44조 제1항·제2항). 구인 응모, 채용 면접,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87조).
받는 동안 일을 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 시행규칙 제92조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일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 일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을 취업으로 봅니다. 취업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날 몫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이 있습니다.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으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4조).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1/2입니다(제85조). 180일 대상자가 60일을 받고 재취업했다면 68,100원 × 120일 × 1/2 = 408만 6,000원입니다(직접 계산).
퇴직금은 구직급여와 따로 계산하며,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받는 조건과 지급 기한은 퇴직금 받는 조건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의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2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8조·제64조, 별표 1(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63조·제68조·제84조·제85조,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87조·제92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