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 실업급여 절반 남기고 취업하면 얼마

새 직장 첫 출근 날 사원증을 목에 걸고 사무실 문을 여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일자리를 구하면 남은 날수의 구직급여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 남은 몫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조기재취업 수당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가 취업촉진 수당의 하나로 두고, 요건과 금액은 제64조와 시행령 제84조~제86조에 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격자라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글로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금액과 날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먼저 뽑아 두면 아래 계산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받는 조건은 14일, 절반, 12개월

시행령 제84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대신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도 같은 틀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 영위할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제1항 제2호).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재취업 전날까지 남은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하니, 구직급여를 90일 넘게 받은 뒤 취업하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직접 계산). 법 제64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에서 뺍니다.

요건을 채워도 빠지는 경우

어디에 다시 고용됐는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제외 사유조문 내용
이전 사업주 재고용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관련 사업주는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입니다(시행규칙 제108조).
미리 약속된 채용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공무원 채용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고시 금액 이상 임금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현행 고시(제2024-60호)는 월 5,740,000원이고, 효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병역 대체복무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

표와 별도로,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주지 않습니다(법 제64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그만둔 회사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표 맨 윗줄에 바로 걸립니다.

66,000원, 180일 중 60일 받고 취업했다면

금액은 시행령 제85조 제1항대로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합니다. 하루 66,000원을 받던 사람이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60일을 받고 재취업해 120일이 미지급으로 남았다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 받은 60일 남은 120일 절반 90일 선 구직급여로 받음 66,000원 × 120일 × 1/2 = 396만 원 재취업 전날 기준 남은 날 120일, 90일 이상이라 날수 요건 충족
남은 날이 절반 선을 넘어야 하고, 받는 돈은 남은 날의 절반 몫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금액은 직접 계산했습니다.

남은 120일은 절반 기준인 90일 이상이라 날수 요건은 채웁니다. 66,000원 × 120일 × 1/2 = 396만 원입니다. 남은 구직급여를 끝까지 받았다면 792만 원이었을 테니 정확히 그 절반입니다(직접 계산).

하루 66,000원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만둔 사람의 상한액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이 68,100원이라, 상한을 받던 사람이 같은 날수로 취업하면 68,100원 × 120일 × 1/2 = 408만 6,000원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2026년 이직자는 하한이 66,048원이어서 66,000원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2026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에 있습니다.

받은 뒤의 처리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64조 제4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수당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위 예시라면 396만 원 ÷ 66,000원 = 60일분입니다.

청구는 재취업 12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도록 정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낼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이고,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냅니다.

붙이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재직증명서처럼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명세서처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망으로 확인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 경우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늦게 내는 쪽의 끝은 시행령에 따로 없습니다. 법 제107조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할 뿐, 그 3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 경우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근거: 고용보험법 제37조·제64조·제10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제86조(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09조, 별지 제97호서식(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9. 18. 시행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2025. 1. 1. 시행) (2026. 10. 16.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