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급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빠지는 것, 남는 것, 상시근로자 세는 법

작은 가게 계산대 앞에서 직원 근무표를 들여다보는 사장

직원이 상시 5명이 안 되는 곳에서는 근로기준법 가운데 일부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빠지고 주휴일, 해고 예고, 퇴직금, 최저임금은 그대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과 남는 것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항만 적용합니다(제11조 제1항·제2항).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자주 묻는 것만 골라 나누면 이렇습니다.

적용됨적용 안 됨
근로조건 명시(제17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해고 예고 30일(제26조)해고 사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7조·제28조)
퇴직 뒤 14일 안 금품 청산, 지연이자(제36조·제37조)휴업수당(제46조)
휴게시간(제54조)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제50조·제53조)
1주 평균 1회 유급휴일, 곧 주휴일(제55조 제1항)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출산전후휴가(제74조), 재해보상(제78조~제92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거나 출산휴가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제23조 제2항)은 4명 이하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제3조), 최저임금법도 같습니다(제3조).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에는 세 법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받지만,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50% 가산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시급·월급 환산은 시급·월급·연봉 변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구조는 야간·연장수당 글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평균으로 셉니다

"상시 5명"은 오늘 출근한 인원이 아닙니다. 법을 적용할지 따질 일이 생긴 날(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연인원은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것이고, 가동 일수는 실제로 사업장을 돌린 날 수라는 뜻입니다.

위 세 가지는 같은 조 제4항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시작한 날 이후 기간으로 셉니다.

평균이 5명 아래여도 5명 이상으로 볼 때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간 안의 날짜별로 인원을 봐서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평균이 5명 아래여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면 5명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한 달에 22일 문을 연 가게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1. 5명이 일한 날 12일(60명), 4명인 날 9일(36명), 3명인 날 1일(3명)
  2. 연인원 99명 ÷ 가동 일수 22일 = 4.5명
  3. 5명에 못 미친 날 10일 ÷ 22일 = 약 45%, 절반 미만
  4.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세면 평균은 4.5명이지만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봄

다만 시행령은 못 미친 날이 "2분의 1 미만"이라고만 하고 무엇의 절반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위 예시는 가동 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셈한 것이고, 문 닫은 날까지 달력 일수로 세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경계에 걸리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1개월 연인원 가동 일수 평균 인원 5명 미달인 날 미달 비율 판정 99명 ÷ 22일 4.5명 10일 / 22일 약 45%(절반 미만) 5명 이상(가동일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2항, 예시 인원
평균 인원과 날짜별 미달 일수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따지는 순서.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연차휴가는 셈이 하나 더 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를 뺀 연차 조항(제60조~제62조)은 월 단위로 센 인원이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제93조)는 기준이 10명입니다(같은 조 제2항).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사장 한 사람이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할 때 어디까지를 한 사업장으로 묶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6조~제28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제56조, 제60조, 제74조, 제78조~제92조, 제93조(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별표 1(2025. 10. 23. 시행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2026. 7. 1. 시행 조문) · 최저임금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인원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