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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사 두 곳 다니면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 합산과 5월 신고

저녁 식탁에 노트북과 서류 묶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번갈아 들여다보는 직장인

한 해 동안 회사 두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은 한 회사가 두 급여를 합쳐서 해야 세금이 맞게 정리됩니다. 합치지 않고 회사마다 따로 끝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2026년에 번 돈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기준으로, 2026년 10월 30일 현행 조문을 보고 정리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이 글의 합산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주된 근무지를 정하고, 다른 회사 영수증을 넘깁니다

두 회사 가운데 한 곳을 주된 근무지, 나머지를 종된 근무지로 정합니다. 조문에는 근로자가 정해서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96조의2). 순서는 이렇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한쪽 봉투의 서류를 다른 봉투로 옮겨 담는 직장인의 손
다른 회사에서 받은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 회사에 넘겨야 두 급여가 한 번에 정산됩니다.

영수증을 내줄 때 종된 근무지도 자기 회사 급여만으로 세금을 한 번 다시 맞춥니다(같은 조 제2항). 그해 매달 떼는 세금도 종된 근무지에서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다고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94조 제2항).

합쳐서 정산하는 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주된·종된 근무지 정해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종된 근무지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 2027년 2월분월급 받기 전주된 근무지에 제출 냈으면못 냈으면 주된 근무지가 두 곳 급여를더해 연말정산(2월분 월급) 2027년 5월 1~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소득만 있고 합산 정산으로 더 낼 세금이 없으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돌아옵니다(제73조 제2항) 합쳐서 정산하는 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주된·종된 근무지를 정해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종된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 2027년 2월분 월급 받기 전주된 근무지에 영수증 제출 냈으면 주된 근무지가 두 곳 급여를 더해 연말정산(2월분 월급) 못 냈으면 2027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소득만 있고 합산 정산으로 더 낼 세금이 없으면 5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쪽(제73조 제2항)
회사 두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은 해의 정산 흐름. 2027년 요일은 직접 계산했습니다.

따로 정산하면 세금이 덜 떼어지는 이유

회사마다 따로 정산하면 각 회사는 내가 거기서만 일한 사람인 것처럼 셈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이 붙으니, 급여를 둘로 나누면 둘 다 낮은 칸에 머뭅니다. 근로소득공제도 합친 금액으로 한 번만 셈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47조 제5항).

A 회사 3,600만 원, B 회사 2,400만 원을 받은 경우로 셈해 봤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넣고 4대보험료 공제와 다른 공제는 뺀 단순한 예입니다.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제47조 제1항).
  2.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됩니다(제50조).
  3.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제55조 제1항).
  4.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제59조의4 제9항)을 빼면 결정세액, 즉 최종으로 낼 소득세입니다.
A 회사만B 회사만합친 6,000만 원
근로소득공제1,065만 원885만 원1,275만 원
과세표준2,385만 원1,365만 원4,575만 원
산출세액2,317,500원819,000원5,602,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716,000원450,450원660,000원
결정세액1,471,500원238,550원4,812,500원

따로 끝내면 두 회사 결정세액을 더해 1,710,050원이지만, 합치면 4,812,500원입니다. 차이 3,102,450원이 합쳤을 때 늘어나는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합친 쪽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으로 셈하면 200만 원 넘게 나오지만, 총급여 6,000만 원의 한도 66만 원에서 잘립니다(제59조 제2항). 공제표 자체는 근로소득공제 계산법에 있습니다.

합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래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그런데 두 사람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회사들이 각자 결정세액만큼 떼어 두었다면, 위 단순한 예에서는 5월 신고 때 300만 원 남짓을 더 내는 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그 셈은 신고·납부 가산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간 경우는 같은 시기에 두 곳을 다닌 것이 아니라서 다른 조문(제138조)을 따릅니다.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는 방법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에 있습니다.

본업 외에 3.3%를 떼는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그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어서 이 합산 정산에 들어가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따로 따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제5항, 제50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9조 제1항·제2항, 제59조의4 제9항,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제2항, 제137조, 제137조의2, 제143조 제1항·제2항(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2항, 제196조의2(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30. 확인) · 예시 금액과 2027년 요일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0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3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