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말정산 공제 잘못 받았을 때 — 5월 정정, 수정신고와 가산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더 받은 것을 알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고쳐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덜 낸 세금만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이 방법을 안내하면서, 신고 기간에 고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까지 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이라면 2027년 2월 연말정산을 거쳐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월)까지가 그 기간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아래는 2026년 10월 2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흔히 생기는 과다공제 두 가지
국세청 보도자료가 든 대표 사례는 이렇습니다.
-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겹쳐 공제받은 경우: 형제가 같은 어머니를 각자 올렸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아이를 둘 다 올린 경우입니다. 한 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을 공제받은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이 기준입니다(제50조 제1항).
이때 빠지는 것은 기본공제 150만 원만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그 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함께 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소득을 세는 법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부 중 누구 쪽에 둘지는 맞벌이 부양가족 배분 글에 있습니다.

5월 안에 고치면 덜 낸 세금만 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래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서를 내서 연말정산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안내한 경로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안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동생이 형이 이미 공제받은 어머니를 다시 올렸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보고 이 사이트 계산기 방식으로 셈했습니다.
- 더 받은 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
- 과세표준이 15% 구간 안에 있어 덜 낸 소득세: 150만 원 × 15% = 225,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두 경우 모두 한도 66만 원이라 달라지지 않음
5월 31일까지 고쳐 신고하고 내면 225,000원만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달라지는데, 그 가산세는 이 글에서 셈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
5월이 지나면 이미 낸 신고를 고쳐 내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연말정산만 하고 5월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이때 붙는 가산세는 둘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덜 신고한 세금의 10%.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했다면 40%(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덜 낸 세금 × 늦은 날수 × 1일 10만분의 22(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스스로 빨리 고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90%, 3개월 안이면 75%를 덜어 줍니다(제48조 제2항). 2년까지 이어지는 감면표는 가산세 계산 글에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 2027년 6월 21일에 수정신고하고 냈다면 셈은 이렇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225,000원 × 10% = 22,500원
- 1개월 안 감면 90%를 받으면 22,500원 − 20,250원 = 2,250원
- 늦은 날수: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 납부지연가산세: 225,000원 × 20일 × 10만분의 22 = 990원
다만 감면 조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5월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 감면이 그대로 붙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수정신고 전에 세무서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가 먼저 찾아낸 경우
신고 기간에 고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합니다. 이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영수증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받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세무서는 근로자 본인을 상대로 경정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이때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은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에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같은 225,000원을 덜 냈어도 5월에 고친 사람과 점검 뒤 고지를 받은 사람이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 덜 낸 세금이 얼마인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 그 가족을 넣은 값과 뺀 값을 따로 셈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산세와 감면 여부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8조(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 2. 27. 시행본) · 소득세법 제50조, 제70조, 제80조(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2026. 5. 14.) · 예시 금액과 2027년 요일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28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