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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4분의 3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신청 요건

고용센터 대기석에서 실업급여 안내문과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를 함께 들여다보는 30대 남성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나라가 대 주는 실업크레딧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입니다.

인정소득이 상한 70만 원에 걸리면 2026년 기준 본인이 내는 돈은 한 달 1만 6,640원입니다. 공단 안내 표현대로라면 실업 전 평균소득이 월 140만 원을 넘을 때 이 상한에 걸리는데, 월액으로 바꾸는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경계는 확인 필요입니다.

보험료 6만 6,500원을 넷이 나눕니다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인정소득"에 매깁니다. 인정소득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하는 바탕이 된 하루 임금(기초일액)을 한 달 금액으로 바꾼 것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제19조의2 제2항).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하루 11만 3,500원이 상한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시행령 제68조).

인정소득에는 위아래 한도가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2026년 보험료율 9.5%(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를 곱하면 상한에 걸린 사람의 보험료는 70만 원 × 9.5% = 6만 6,500원입니다. 고시 제4조는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이 각각 4분의 1씩 대되 10원 미만은 버린다고 정합니다.

인정소득 70만 원 × 9.5% = 한 달 보험료 66,500원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본인 16,620원 16,620원 16,620원 16,640원 66,500 ÷ 4 = 16,625 → 10원 미만 버림 16,620 (세 곳 합계 49,860) 본인 몫 = 66,500 − 49,860 = 16,640원 인정소득 70만 원 × 9.5% = 한 달 보험료 66,500원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본인 16,620원 16,620원 16,620원 16,640원 66,500 ÷ 4 = 16,625 → 10원 미만 버림 16,620 (세 곳 합계 49,860) 본인 몫 = 66,500 − 49,860 = 16,640원
인정소득이 상한 70만 원인 경우 2026년 한 달 보험료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직접 계산했습니다.

본인 몫이 정확한 4분의 1(16,625원)보다 15원 많은 것은 세 곳이 각자 5원씩 버린 만큼을 본인 몫이 떠안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정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

아래를 모두 갖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제1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5조의2, 고시 제2조).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고지받은 본인 몫을 구직급여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공단 안내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달이 쌓이고, 연금에 어떻게 들어가나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모여 30일이 될 때마다 한 달씩 보험료가 고지됩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실업급여 대신 받은 상병급여 날수는 세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고 끝까지 받았다면 다섯 달이 쌓이고, 본인이 내는 돈은 1만 6,640원 × 5 = 8만 3,200원입니다. 더해지는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제19조의2 제1항 단서). 받을 날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해진 기간은 연금 종류마다 쓰임이 다릅니다(제19조의2 제4항).

연금실업크레딧 기간의 반영
노령연금기본연금액 계산에 넣음
장애연금기본연금액에 넣지 않음
유족연금기본연금액에는 넣지 않고, 40·50·60% 비율을 가르는 가입기간에는 넣음

신청한 때와 낸 때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 보험료가 고지되는 달보다 먼저 신청하고 기한 안에 냈다면 그 달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셈합니다. 기한을 넘겨 냈거나 그 달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실제로 낸 달이 속한 해가 기준이 됩니다(시행령 제25조의4). 어느 쪽이 금액에 유리한지는 해마다 달라지는 값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 기간을 인정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의2 제2항). 실업 전 월급이 300만 원이었더라도 그 몇 달은 70만 원 소득으로 가입 기록에 남는다는 뜻이라, 소득이 높던 사람일수록 평소 기록보다 낮게 잡힙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몇 달이 그 문턱을 넘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군복무로 더해 주는 기간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글에, 실업급여 자체의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퍼센트 계산기

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법률 제21203호 현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대통령령 제35602호 현행본) · 보건복지부 고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제2022-179호, 제2025-230호로 일부개정, 2025. 12. 29.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2026. 7. 1. 시행) · 고용보험법 제45조(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소득세법 제4조 ·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제도」·「연금보험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국민연금공단 누리집,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