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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2026 — 첫째부터 12개월, 군 최대 12개월
국민연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얹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명당 12개월,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복무기간 최대 12개월로 바뀌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8조·제19조, 법률 제20903호). 다만 새 기준은 2026년 이후 첫째를 얻은 사람, 2026년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람은 아래 "누가 새 기준을 적용받나"를 보세요.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크레딧은 연금 받을 때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크레딧은 지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를 얻을 때 가입기간에 몇 개월을 더해 줍니다(제18조·제19조 제1항). 더해진 기간 덕분에 수급권을 얻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더해지는 기간을 어떤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볼지도 정해져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 군복무 크레딧: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흔히 A값)의 2분의 1
- 출산 크레딧: 같은 금액 전부
연금 받는 나이는 국민연금 받는 나이 글에, 내 만 나이는 만 나이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 첫째부터 12개월, 상한 없음
개정 전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만 적용했고, 둘째 12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50개월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문은 이렇습니다(제19조 제1항).
- 자녀 2명 이하: 1명마다 12개월
- 자녀 3명 이상: 첫째·둘째 24개월 +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
| 자녀 수 | 개정 후 | 개정 전 |
|---|---|---|
| 1명 | 12개월 | 없음 |
| 2명 | 24개월 | 12개월 |
| 3명 | 42개월 | 30개월 |
| 4명 | 60개월 | 48개월 |
| 5명 | 78개월 | 50개월(상한) |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다면 둘이 합의한 한 사람에게 넣고, 합의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눠 넣습니다(제19조 제2항). 친생자·양자·친양자와 입양된 자녀가 들어가며, 이미 세상을 떠난 자녀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누가 새 기준을 적용받나
개정된 출산 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제1항). 200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2026년 이후 자녀를 더 얻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50개월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여기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개월 수를 종전 표로 세는 것으로 읽히지만, 부칙 문구만으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크레딧 —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대상입니다(제18조 제1항). 개정 전에는 6개월을 일률로 더했고, 지금은 복무기간을 그대로 더하되 12개월이 상한입니다(시행령 제24조의3).
- 복무 6개월 미만: 적용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복무기간 그대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셈
- 12개월 초과: 12개월
새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18개월 복무한 현역병이라면 2026년 이후 전역은 12개월, 그 전 전역은 6개월입니다. 종전 6개월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19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들어갔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2항). 전역까지 남은 날은 D-Day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신청하면 1년 안에서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제19조의2).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을 소득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며,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5). 재산·소득 기준이 있고,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본인에게 더해지는 개월 수와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51조(2026. 6. 17. 시행본)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1조~제3조 · 부칙(법률 제8541호) 제19조 · 2025. 11. 25. 시행본 제18조·제19조(개정 전 비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5조, 제25조의3, 제25조의5(2026. 1.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원문, 2026. 10. 18. 확인) · 개월 수 비교는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