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10년 미만 60세·국외이주·사망, 이자와 청구 시효
국민연금을 몇 년 내다가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면, 노령연금 대신 낸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의 반환일시금입니다.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잃을 때, 가입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같은 조문이 쓰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지를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제77조 제1항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조문 | 사유 | 덧붙은 조건 |
|---|---|---|
| 제1호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60세(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의3) |
| 제2호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 유족연금이 나오면 해당 없음 |
| 제3호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조문에 따로 붙은 조건 없음 |
노령연금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늦춰져 있지만, 반환일시금은 부칙이 60세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나이 구간은 국민연금 받는 나이 글에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었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고(제72조), 그때는 반환일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제80조의 사망일시금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것
제77조 제2항은 금액을 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낸 기간은 회사가 낸 부담금도 들어가서, 월급에서 떼인 본인 몫만이 아니라 회사 몫까지 합친 보험료가 원금이 됩니다. 추납으로 낸 보험료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50조).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 사유가 생긴 날이 든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셈합니다. 이자율이 중간에 바뀌거나 은행마다 다르면 해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이자율을 평균해 씁니다.
한 달 보험료 18만 원(본인과 회사 몫 합계)을 84개월 낸 사람이라면 원금은 18만 원 × 84개월 = 1,512만 원입니다. 이자는 각 달의 보험료가 사유가 생긴 달까지 몇 달을 묵었는지와 해마다 바뀐 평균 이자율로 달라지는데, 그 이자율 값은 법령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 여기서는 셈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58호)이 시행되기 전 기간에는 종전 이자율 규정을 쓴다는 경과조치도 있습니다(부칙 제4조).
청구 기한은 60세 사유 10년, 나머지 5년
제115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면서, 10년 미만 60세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만 10년으로 떼어 두었습니다. 2017년 10월 개정(법률 제14921호)으로 늘어난 기간이고, 그 시행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은 권리에도 적용됐습니다(부칙 제4조). 사망과 국외이주·국적상실로 생긴 권리는 5년입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2026년 5월 생일에 60세가 된 1966년생이라면 2036년 5월 무렵에 10년이 찹니다. 마지막 날은 공단에서 확인하시고, 생일과 날짜는 나이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로 생긴 권리에는 제116조가 하나를 더 둡니다. 이주할 때 받지 않았더라도 그 뒤 6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그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는 국외이주 사유가 생긴 날이 든 달까지만 붙습니다(시행령 제50조 제2호 나목).
받은 뒤 다시 가입하면 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은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내고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제78조). 반납금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셈하고, 1년이 넘으면 해마다 이자를 원금에 넣은 뒤 다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2조 제3항). 한꺼번에 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눠 내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냅니다. 분할은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범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반납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92조 제2항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을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수급권이 생긴 뒤 청구하지 않은 채 다시 가입자가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제79조).
10년을 채우는 쪽과 갈리는 자리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10년을 채우는 길도 있습니다(제13조).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뺍니다. 한쪽을 고르면 다른 쪽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빈 기간을 채우는 추납은 국민연금 추납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본인의 가입기간과 실제 반환 금액, 적용된 이자율, 시효가 끝나는 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72조,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92조, 제115조, 제116조(법률 제21203호, 2026. 6. 17. 시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의3 · 부칙(법률 제14921호)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제52조(대통령령 제35602호, 2026. 1. 1. 시행본) ·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25658호) 제4조 · 민법 제166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7.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