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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계산법, 6억 이하 1%·9억 초과 3%와 7억 원 세율 직접 셈

새 집 열쇠와 매매계약서, 계산기가 함께 놓인 책상

집 한 채를 일반 매매로 사서 1세대 1주택이 될 때 취득세율은 매매가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을 넘으면 3%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정해진 식으로 세율을 따로 계산하고, 7억 원이면 1.67%가 나옵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행 지방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매가에 따라 1%, 계산식, 3%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은 집값으로 실제 치른 돈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이 글에서는 매매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율은 매매가 구간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제11조 제1항 제8호).

매매가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매매가 × 2/3억 원 − 3) × 1/100
9억 원 초과3%

가운데 구간의 식은 6억 원에서 1%, 9억 원에서 3%가 되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을 조금 넘는다고 세율이 갑자기 뛰지 않고, 집값이 오르는 만큼 조금씩 올라갑니다. 7억 5천만 원이면 딱 2%입니다.

세율 계산이 소수로 길게 떨어지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같은 호 나목). 지자체는 조례로 이 세율을 50% 범위에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서(제14조), 아래 숫자는 법에 정한 기본 세율(표준세율) 기준입니다.

5억·7억·10억 원 집을 사면

7억 원은 가운데 구간이라 세율부터 계산합니다.

  1. 7억 원 × 2/3억 원 = 4.6666…
  2. 4.6666… − 3 = 1.6666…
  3. 1.6666… × 1/100 = 0.016666…
  4.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0167, 곧 1.67%

여기에 7억 원을 곱하면 취득세는 1,169만 원입니다. 5억 원은 1%라 500만 원, 10억 원은 3%라 3,000만 원입니다. 곱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3%2%1%0% 5억6억7억9억10억 매매가 5억 원 1% · 500만 원 7억 원 1.67% · 1,169만 원 10억 원 3% · 3,000만 원 6억~9억 원 구간 세율 = (매매가 × 2/3억 원 − 3) × 1/100, 표준세율 기준
매매가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점 셋은 본문 예시이고, 세액은 직접 계산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에 세금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매매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 초과)합계
5억 원500만 원50만 원100만 원650만 원
7억 원1,169만 원116만 9천 원140만 원1,425만 9천 원
10억 원3,000만 원300만 원200만 원3,500만 원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 칸을 빼고 각각 550만 원, 1,285만 9천 원, 3,300만 원입니다. 매물 면적이 평으로만 적혀 있으면 평수 계산기로 ㎡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준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입니다. 비수도권 도시지역 밖 읍·면은 기준이 100㎡입니다.

신고·납부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합니다(제20조 제1항). 집을 산 뒤 해마다 내는 세금은 주택 재산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집이 여러 채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위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더 높은 세율(중과세율)을 씁니다(제13조의2 제1항). 셈은 4%에 2%의 2배나 4배를 더하는 방식입니다(중과기준세율 2%, 제6조 제19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빼 주고, 세대와 주택 수를 세는 법은 시행령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세부 기준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200만 원까지 줄여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직접 살려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집이 대상이고, 미성년자는 빠집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5억 원 아파트라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취득세 300만 원입니다.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줄여 준 세금을 다시 걷습니다. 지금 문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법률 제21309호 부칙 제5조).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조례 세율이나 다른 감면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퍼센트 계산기 화면 —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 평수 계산기

근거: 지방세법 제6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14조, 제20조, 제150조, 제151조(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법률 제21738호 현행본, 같은 조 문구는 법률 제21309호로 2026. 1. 1. 시행)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309호 제5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5조(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시행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본) · 주택법 제2조(법률 제21902호, 2026. 9. 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세율과 예시 세액은 위 조문 계산식에 따른 직접 계산